나대한
국립발레단이 16일 자가격리 기간 중 해외여행을 다녀온 단원 나대한씨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결정을 내렸다. 출처|나대한 SNS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자가격리 기간 중 해외여행을 다녀와 논란이 됐던 발레리노 나대한씨가 결국 해고됐다.

국립발레단은 16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자가격리 기간 일본 여행을 다녀온 나씨에 대해 해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앞서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15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던 대구에서 공연을 했는데, 이후 혹시 모를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해 이후 공연을 모두 취소하고 전 단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격리기간은 2월24일부터 3월1일까지 일주일간이었다.

하지만 이 기간 나씨는 자가격리 수칙을 깨고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왔고, 이같은 사실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후 나씨를 비롯해 또 다른 단원 김 모씨와 이 모씨 등이 특강을 진행하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깬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국립발레단은 이날 세 사람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나씨를 해고하는 한편 김씨와 이씨 등에 대해서는 각각 정직 3개월과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처는 오는 17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자가격리 기간 모친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홍보를 담당한 정단원 A씨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국립발레단은 “코로나 19로 인해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국립단체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한다”며 “이번 사태를 국립발레단을 쇄신하는 기회로 삼고, 기강 확립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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