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동해시, 지난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전지역 골재채취 허가 제한· 수요량 대비 공급량 초과(모래 32만5000㎥/34만㎥, 자갈 42만4000㎥/81만㎥)
골재채취③
골재채취 모습. 건설공사에 필요한 골재가 수요에 비해 공급과잉을 빚고 있는 강원 동해시 전지역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1년간 골채채취가 중단된다.(제공=동해시청)

[동해=스포츠서울 전인수 기자]

강원 동해시가 건설공사에 필요한 모래와 자갈 등 골재의 수요량에 비해 공급량이 초과하자 골재채취허가를 올해말까지 1년간 제한 하기로 결정했다.

동해시는 2020년 골재수급계획에 따른 ‘2020년도 동해시 골재 채취허가 제한 공고’를 내고 지난 13일부터 제한조치를 실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동해시가 강원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서 제공받은 지난해 동해시 레미콘 출하량 자료와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도 건설투자 전망(2019년 대비 -1.4%)을 반영해 골재의 수요와 공급량을 산정한 결과,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재채취①
골재채취 모습. 동해시는 올해 골재의 수요와 공급량을 산정한 결과,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골재의 부존량 관리와 과잉공급 방지를 위해 골재채취를 1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동해시는 골재의 부존량을 관리하고, 골재 수요·공급 불균형 해소 및 과잉공급 방지를 위해 2020년 골재채취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 13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번 조치는 오는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동해시 전 지역의 골재 채취를 제한하게 된다.

또 동해시는 2021년도 골재채취허가 계획은 2020년 10월경 골재 수요·공급 물량 산정 결과에 따라 골재채취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전인수기자 visionis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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