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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프로축구연맹

[스포츠서울 정다워기자]K리그 징계 규정이 변경된다.

프로축구연맹은 2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제9차 이사회를 열고 K리그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이번 논의를 통해 경고누적 징계 규정이 달라졌다. 기존에는 3회 경고누적마다 1경기 출장정지가 부과되었으나, 우수선수의 경기 출장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2020년부터는 처음 5회 경고누적 시 1경기 출장정지 징계가 내려진다. 다만 5회 경고누적을 받은 선수는 이후부터 3회 경고누적 시 1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게 된다. 그 다음부터는 2회 경고누적마다 1경기 출장정지가 부과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단 10회 이상의 경고가 누적될 경우에는 출장정지와 함께 추가적인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거친 플레이를 자주 하는 선수에 대한 부과 징계가 내려지는 셈이다.

출장정지 제재를 받고 있거나 경기 중 퇴장 당한 지도자는 전자장비를 사용하여 벤치에 지시를 내리는 지도행위도 불가하다는 내용을 경기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동시에 홈 클럽은 경기장 전체 좌석수 중 최소 5% 이상을 원정 클럽 응원 관중을 위해 배분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선수단 벤치에 지붕을 필수로 갖추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붕 설치로 인한 관중석 사석 발생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홈 클럽이 선수대기실 출입구를 비롯한 선수단 구역에 경호요원을 배치하고 CCTV를 설치하여 15일 동안 영상을 보관해야 할 의무도 신설됐다. 선수단 안전과 사고방지를 위한 목적이다.

현재 규정상 그라운드 잔디는 천연잔디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20년부터는 천연잔디와 인조잔디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잔디’도 사용가능하다. 단, 인조잔디 함유 비율은 5% 미만이어야 하고, 충격흡수성과 수직방향변형, 잔디길이, 회전저항, 수직공반발, 공구름 등 여러 항목의 기준치를 충족해야 한다.

기타 규정 개정사항으로는 제1유니폼의 색상은 유색, 제2유니폼의 색상은 흰색으로 정하도록 하되, 제3유니폼을 흰색으로 할 경우에는 제2유니폼을 제1유니폼과 명확히 구분되는 다른 유색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각 구단은 매년 11월까지 내년도 유니폼 색상을 승인받고 12월까지 유니폼 시안을 제출해야 한다.(마케팅규정 제20조).

신생구단 창단 시 가입신청 기한을 기존 전년도 9월 30일에서 전년도 6월 30일로 앞당기고(클럽규정 제2조), 2021년부터 유소년 클럽 전담 의무트레이너 2명 이상 등록 의무화한다.(유소년 클럽 시스템 운영 세칙 제3조) 또 2020년부터 주니어 저학년리그인 U14, U17리그 전 구단 참가 의무화 등의 안건이 의결됐다.

we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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