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조효정기자] 선정적인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배우 윤지오(32‧본명 윤애영)가 SNS를 통해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고(故) 장자연 사건' 증언자로 나선 인물이다.


26일 윤지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진실은 많은 말이 필요 없지만, 거짓은 말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을 적었다.


이어 "괴물 같은 그들의 실체를 보고 있자니, 그들은 단 한 번이라도 인생을 걸고 외치고, 투쟁한 적이 없다"며 "오물보다 못한 거짓에 진실로 대응하려 애썼지만 무의미했다. 그들은 거짓말을 거짓말로 부풀리고, 진실을 거짓말로 모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을 비난하는 세력들을 '괴물'이라고 칭하면서 "지금 이 괴물들은 스스로가 얼마나 추악한지 망각하고, 거짓말을 더욱 과장하고,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온갖 노력을 마다치 않는다"고 적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윤지오는 "그들이 스스로 부끄러워질 날, 햇빛이 드리우고 그날은 밤이 아닌 밝아올 아침이 두려워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익명의 시민 A 씨가 윤지오를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윤지오가 불특정 다수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전송했다"면서 윤지오를 고발한 사실을 밝혔다.


또 A 씨는 "윤지오가 2017년 7월 15일, 2018년 6월 2일과 7월 17일 인터넷 방송플랫폼 아프리카TV를 통해 총 3회에 걸쳐 자신의 가슴골 및 속옷 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선정적인 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때 적용되는 죄다. 죄가 입증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윤지오는 사기, 명예훼손 등 여러 건 고소, 고발을 당한 상황이며 경찰의 소환 조사 요청에도 캐나다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수사팀은 윤지오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고 있으며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당장 국내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4월 24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와 관련한 고소가 준비되는 과정에서 캐나다로 출국했다.


◇다음은 윤지오가 SNS에 게재한 글 전문이다.


진실은 많은 말이 필요 없지만 거짓은 말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


-프리드리히 니체-


괴물 같은 그들의 실체를 보고 있자니 그들은 단 한 번이라도 인생을 걸고 외치고 투쟁을 해본 적이 없다.


그들이 오물보다 못한 거짓들에 진실로 대응하려 애썼던 적이 있었다. 무의미했다. 그들은 거짓말을 또 거짓말로 부풀리고 진실을 거짓말로 모함하기에 시간이 걸릴지언정 진실을 드러날 것이기에 전혀 불안하지도 두렵지도 않다.


스스로 알고 있기에 분노와 두려움 불안감을 말하는 그 괴물들은 스스로가 만든 거짓말에 스스로 자멸하고 있다.


지금 이 괴물들은 스스로가 얼마나 추악한지 망각하고 거짓말을 더욱 과장하고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온갖 노력을 마다치 않고 있다.


그들이 스스로 부끄러워질 날 햇빛이 드리우고 그들은 밤이 아닌 밝아올 아침이 두려워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 햇빛 속에서 스스로가 부끄러워질 날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chohyojeong@sportsseoul.com


사진 | 윤지오 SNS, 아프리카TV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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