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충주 도심의 한 카페에서 바지를 입지 않고 커피를 구매해 온라인상에서 '충주 티팬티남'으로 알려진 남성이 강원도 원주에도 출몰했다.


해당 남성 A 씨(40)는 지난 18일 강원도 원주시 한 카페에서 엉덩이가 그대로 드러나는 속옷만 입고 카페에서 음료를 구매해 과다노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4일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A 씨의 모습을 본 목격자의 신고로 공연음란 혐의로 A 씨를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짧은 하의를 입고 있어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로는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성행위 묘사 등을 하지않고 음료만 구매해 공연음란죄도 적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A 씨는 앞서 충북 충주시 상가 일대에 하의 실종 복장으로 출몰하며 '충주 티팬티남'으로 SNS상에서 논란되기도 했다.


한편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충주 티팬티남'의 행동에 관해 법조인과 얘기를 나눴다. 백성문 변호사는 "공연 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라며 "저 사람은 그냥 커피만 사고 성적인 걸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공연음란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신유진 변호사 역시 "알몸이 아닌 상태로 앞부분은 가렸다. 전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음란에 포섭시키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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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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