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조윤형기자]가수 조피디(조PD)와 그가 키워낸 래퍼 지코가 공교롭게도 같은 날 반대의 행보를 보였다. 조피디는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지코는 그룹 블락비 탈퇴를 확정 지으며 새로운 도약을 예고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피디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피디는 자신이 대표로 재직 중이던 연예기획사 A가 연달아 적자를 내자 2015년 또 다른 연예기획사 B에 소속가수와 차량 등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을 통해 그는 소속 아이돌그룹에 발굴·육성 명목으로 투자한 선급금 11억 4400여만 원을 B사로부터 받았다. 계약서에는 근속연수에 따라 자신이 최대 20억 원까지 B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피디는 해당 아이돌그룹의 공연으로 자신이 2억 7000여만 원을 벌어들인 사실은 상대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당시 B사에 "투자하고 받지 못한 선급금이 약 12억 원이다. 돈을 지급해 주면 이 아이돌그룹과 전속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도하겠다"며 거짓으로 약속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아이돌그룹이 일본 공연과 관련해 받은 금액은 B사가 조피디에게 지급한 전체 선급금의 약 23%에 달한다"며 "B사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다. 조피디는 신의칙상 B사에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이날 오전 블락비의 소속사 세븐시즌스는 지코와의 전속 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지코를 제외한 블락비 6명은 재계약에 합의하고 계약 체결을 완료,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네티즌들은 그간 블락비의 작사·작곡을 맡아온 지코에게 "수고했다"며 응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6인 체제로 재정비할 블락비를 향한 격려도 아끼지 않았다. 블락비는 지난 2011년 인기 래퍼였던 조피디의 손에서 제작됐을뿐더러 그와 법적 소송까지 겪었던 팀이다. 더욱이 조피디가 가능성을 알아보고 직접 캐스팅한 인물인 지코와 상반되는 길을 겪게 돼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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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스포츠서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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