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성추문\' 이윤택, 착잡한 모습으로...

[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연극연출가 이윤택이 이틀 연속 경찰의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모르겠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연극연출가 이윤택이 17일, 18일 이틀에 걸쳐 서울지방경찰청에 출두해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현재 서울경찰청은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를 꾸려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이윤택의 거주지와 연희단거리패, 밀양연극촌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다.

이윤택은 현재 극단 미인 김수희 대표 등 16명의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당한 상태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윤택을 상대로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의 조사에서는 이윤택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단원들을 성폭행 했는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택은 성폭행 의혹을 부인하며 “강요나 강간은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이윤택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률 관계자들은 현재 이윤택이 강제성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데 대해 주목하고 있다.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대응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행위에 대한 강제성 여부와 여성의 저항이 어느 정도였느냐가 법적으로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

썬앤파트너스 선종문 변호사는 “이윤택이 강제 성폭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강간과 강제추행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는 셈이다. 또 업무상위력 간음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검찰에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혐의에 관해서 기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윤택이 강요나 위력을 부인한다고 해도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이윤택을 고소한 피해자들의 공소시효 여부가 큰 쟁점이다.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0~15년이다. 이윤택을 고소한 피해자들이 성범죄가 10년 이전의 사건이라면 공소시효로 인해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시기는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다양하다.

선 변호사는 “성범죄가 비친고죄가 된 2013년 6월 19일 이후의 범죄 여부에 대해 강도높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성폭행의 경우 1건당 보통 3~5년, 성추행은 1건당 보통 2~3년의 실형을 받을 수 있다. 상해를 동반했는지 여부, 범행 건수가 많거나 법행수법이 잔인하거나 변태적인 경우에는 가중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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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연출가 이윤택. 사진|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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