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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배우 이진욱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지 12일만에 오명을 벗게 됐다.

고소인 A씨 측에 무고혐의를 두고 조사를 진행해온 경찰은 26일 A씨가 “성관계에 강제성은 없었다”고 자백했다고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앞서 A씨에 대한 조사에서 사건에 대한 진술이 계속 달라지는데 의혹을 품고, 총 4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진행해왔다. A씨가 스스로 성폭행 고소가 무고였음을 인정하며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사건을 둘러싼 의문점은 여전한 상황이다.

우선 고소인의 범행동기가 여전히 물음표다. A씨는 지난 14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이진욱을 성폭행으로 고소했다. 두 사람은 12일 지인의 소개로 첫 만남을 가졌으며, 이날 밤 이진욱이 A씨의 집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욱 측에서 “호감을 갖고 만나던 사이”라고 하자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인을 통해 당일 처음 만났으며, 이진욱이 네차례나 전화해 어쩔 수 없이 13일 새벽 문을 열어줬다. 집안에서 의사에 반한 성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상해진단서를 공개하는 등 추문을 확대시켜 나갔다. 만약 거액의 합의금을 노린 무고였다면 사전이나 사후에 이진욱 측과 연락을 취했겠지만, A씨는 강경대응 일변도로 나오다 돌연 무고혐의를 인정했다. 대체 무엇을 노린 폭로전이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다.

단독범행인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사건 발생 일주일만인 지난 21일 A씨가 경찰에 제출한 통화내역, 상해진단서 등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14일 성폭행 고소장을 접수한 A씨는 15일 발부된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병원 측은 목과 무릎, 팔, 어깨 등에 찰과상과 염좌 소견으로 전치 2주의 보존적 치료를 한다고 진단했다. 성폭행이 아니라면 과연 A씨 몸의 상처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성폭행 고소 이후 비교적 빠른 시기에 변호인을 선임, 언론플레이를 적극적으로 한 것도 눈길을 끈다. A씨가 동종의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닌지 과거 전력이 의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지인을 비롯해 주변인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소 12일만인 26일 무고를 스스로 인정했다. 경찰조사에서 무고의 혐의점이 드러나긴 했지만, 이를 기소 전 인정한 이유는 여전히 의문이다. 만약 무고혐의로 기소된다 해도 향후 재판에서 길게는 몇년씩 법정 공방을 펼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연예인 관련 추문은 이런 소모전 때문에 합의로 무마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배후 세력이 있지 않느냐는 음모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진욱의 성폭행 건과 A씨의 무고 건에 대한 경찰조사가 마무리 단계다. 금주에 사건을 종결짓는다는 입장이다. 내주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gag11@sportsseoul.com

배우 이진욱. 스포츠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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