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3100475
단통법 시행 1년 6개월 동안 평균 요금, 단말기 출고가 등이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훈기자 party@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이상훈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2014년 10월)한 지 1년 반이 지났다.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단통법 이후 “모든 소비자들이 동일 상품을 동일 조건에서 구입하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송통신위원위(방통위)의 목표는 일단 ‘절반의 성공’은 거둔 듯 보인다.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일부 유통 대리점이 과도한 보조금을 남발해 동일한 단말기인데도 구입 가격이 제각각이었다. 또 단통법 시행 전에는 약정요금할인을 지원금으로 안내해 지원금이 큰 것처럼 고객에게 안내해 가격 착시현상을 일으켰었다. 여기에 불법 지원금인 ‘페이백’과 위약금 대납 등이 빈번하게 이뤄지면서 어디서, 누구를 통해 단말기를 구입하느냐에 따라 실 구매가격이 크게 달라졌었다. 같은 스마트폰을 두고도 극심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가격 차별이 발생한 데에는 소비자에게 모든 부담이 집중되는 국내 단말기 유통구조에 태생적인 원인이 있었다. 이동통신사들은 모두 고가 요금제 중심으로 상품을 만들었고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프리미엄 스마트폰 위주로 출시·판매했다. 그리고 실제 소비자들과 만나 물건을 건내주는 단말기 유통점들은 고가의 리베이트를 받아 과도한 이윤을 남겨왔었다. 단통법은 이 공급자 위주로 편성된 유통구조에 조금씩 손을 봄으로써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후에는 지원금 공시로 인해 약정요금할인을 지원금으로 안내할 수 없게 됐다.

단통법도 시행 초기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 심지어는 모든 소비자들이 단말기르 비싸게 사게 만드는 법이라는 소리까지 들어야 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2월 24일 단말기유통법 위반 신고센터(KAIT)를 개소했고 3월 29일에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 가입절차를 개선했다. 소비자들이 가장 크게 불만을 가졌던 단말기 지원금도 4월 8일 이후로는 최대 33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 상한액을 10% 상향시켰다. 같은 달 24일에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기존 12%에서 20%로 대폭 늘렸다. 그 결과 지금까지 648만 명이 20% 요금할인을 받기에 이르렀다. 통계에 따르면 신규단말기 구매자 중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는 지난해 21.5%에서 올해 1분기에는 25.9%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1월 5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 가능 단말기 조회 서비스(KAIT)를 실시했다. 3월에는 이동통신사 가입신청서 내 20% 요금할인과 지원금 혜택을 비교 가능하도록 해 실제 소비자들에게 득이 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캡처
단통법 시행 1년 6개월 동안의 주요 변화들  제공 | 방통위·미래부

단말기 시장에서도 변화는 있었다. 국내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프리미엄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을 낮췄고 보급형 중저가 스마트폰 단말기 종류를 크게 늘렸다.

가장 최근에 출시된 삼성전자의 대표 스마트폰인 갤럭시 S7의 경우 출고가가 83만6000원(32GB 모델 기준)으로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중 가장 저렴했다. 앞서 출시된 갤럭시 S6는 85만8000원(32GB 기준)에, S5는 86만8000원에 각각 출시됐으며 기타 S5 광대역 LTE-A는 94만500원, 갤럭시 S4 LTE-A는 95만4800원, 갤럭시 S3 LTE는 99만4000원으로 90만원대로 출시됐다. 이전까지 가장 저렴했던 갤럭시 S 시리즈는 갤럭시 S2(84만7000원)였지만 갤럭시 S7은 그 보다도 저렴하다.

또 중가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견주어도 손색 없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A 시리즈, LG전자의 K·X 시리즈가 속속 출시돼 단말기 구매 부담을 낮췄다.

단통법이 성공적이라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는 통신요금의 하락이다. 단통법 시행 전에는 월 요금이 6만원이 넘는 이용자 수가 약 34%였는데 반해 현재는 고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가 3.6% 수준으로 거의 90% 가까이 줄어들었다. 또 평균 가입요금은 4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개통 시 부가서비스 가입율도 38%에서 5.1%로 각각 낮아졌다.

하지만 단통법의 성공을 얘기하기에는 성급하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판매가 줄었지만 여전히 대다수가 고가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출고가가 아니라는 점은 여전히 소비자들의 불만이다. 그리고 불법 페이백이 사라지고 대리점과 판매점의 개통 가격이 비슷해지자 직영점·대리점은 늘었지만 판매점은 심각하게 타격을 입고 폐업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또 마케팅 비용이 절감된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해 결국 이동통신 3사만 수혜를 입은 결과를 낳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단통법이 나머지 절반의 성공을 거두려면 보다 확실히 가계 통신비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party@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