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 등 소득 자료 제출의무자는 근로자 등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캐디,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가사도우미, 물품 운반원, 중고차 판매원, 욕실 종사원,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9개 업종은 최종 소비자인 고객이 용역 제공 대가를 직접 지급함에도, 소득자료 제출 의무는 골프장, 헬스클럽, 대리운전 관리회사 등 사업장 제공자・용역 알선 중개업자에게 부여하고 있어요.

국세청에서는 2021년 11월부터 직접 대가를 주지 않아도 캐디 등 용역 제공자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사업자의 납세 협력 부담을 완화하고 성실 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 도입했습니다.

골프장과 헬스클럽 등은 캐디 등 용역제공자가 받는 캐디피 등 수입을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해야 해요.

사업자의 납세 협력 비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제출하는 캐디 등 용역제공자 인원수에 300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데 2026년 12월까지 매년 최대 금액 200만 원에서 최소 금액 1만 원을 세액 공제해주며 적자 등으로 해당 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것은 10년간 이월 공제도 해줍니다.

국세청에서 그동안 신고를 받아 본 결과 21년 11월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매월로 변경된 이후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21년 귀속 809명, 22년 귀속 1297명입니다.

그러나,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21년 귀속 20명, 22년 귀속 32명에 불과해 98% 사업자가 세액공제를 하지 않았어요.

이에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사업장 제공자 등의 성실한 납세 협력 이행에 대한 보상이라는 취지를 감안하여 세액공제 요건이 됨에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에게 2.2억 원의 법인세·소득세를 직권으로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신고한 계좌가 있는 경우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금을 입금하며, 신고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어요.

이번 달 3월 법인세 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지난해에도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매월 기한 내 전자 제출한 사업자는 각각의 과세자료에 기재한 용역제공자의 인원수를 파악해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할 때 세액공제 신청하셔야 합니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앞으로 현지 확인해 캐디 등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 자료를 미제출하면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건당 미제출은 20만 원,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10만 원의 무거운 과태료를 매길 수 있어요.

캐디,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가사도우미, 물품 운반원, 중고차 판매원, 욕실 종사원,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9개 업종의 종사자 소득 자료 제출은 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금 지급 등 범정부적인 복지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니 성실하게 빠짐없이 제출해야겠습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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