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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 홈페이지

[스포츠서울 박준범기자] 코로나19 시대에 불법스포츠도박은 더욱 우리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사감위)가 지난 2019년 12월에 발표한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약 82조원이다. 합법사행산업(22조7000억원)의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전체 불법도박 중 불법스포츠도박 시장은 약 21조원 규모로, 약 25%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1년 7조6000억원에서 3배 늘었다. 국내외 프로스포츠의 인기, 쉬운 접근성, 높은 환급률 등으로 인해 계속 커지고 있다. 그렇기에 2년이 지난 현재는 더 늘어났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지난해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으로 인해 ‘비대면 시대’로 접어들었다. ‘요행’에 의존하려는 대중들의 심리와 이로 인한 스마트폰, 인터넷을 플랫폼으로 한 불법 시장은 향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방에서의 접근성도 불법스포츠도박이 훨씬 쉽다. 스포츠토토의 경우 인터넷과 판매점을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하다. 구매 상한도 10만원으로 제한되고, 연간 발행 횟수도 1000회차로 정해져 있다. 대상 경기도 축구 농구 야구 배구 골프 등 5개 종목으로 한정된다. 발매도 경기 10분 전 마감된다. 환급률은 60~65%로 제한된다.

불법스포츠도박은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구매가 가능하다. 도박에 빠지는 젊은 연령대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거의 모든 일을 해결한다. 스포츠토토보다 훨씬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비대면 시대 흐름에서 유혹에 빠지기 용이하다. 게다가 불법스포츠도박의 경우 매출의 제한이 없고 구매 상한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발행 횟수도 무제한이다. E-스포츠, V-스포츠 등 모든 스포츠를 포함하고 환급률도 90~95%로 합법인 스포츠토토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경기 중에도 베팅이 가능해 집안에서 실시간으로 게임에 집중할 수 있다. 방역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언택트 흐름이 오히려 불법도박을 조장하는 요인 중 하나가 돼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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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포츠도박의 급격한 비중 확대가 진행되는 모습. 출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4차 불법도박실태조사’

◇불과 3개월 전, 프로야구 선수 스포츠토토 적발…곳곳에 도사리는 위험

불법스포츠도박의 폐해는 심각하다. 특히 최근 들어 청소년 사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도박이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다. SNS로 무분별한 광고를 송출해 청소년에게 ‘놀이’라는 인식을 유도해 도박 중독에 빠지게 한다. 실제 청소년 도박 상담 건수는 2014년 89명에서 2019년 1459명으로 5년간 16배 이상 급증했다. 스스로 돈을 벌지 못하는 청소년이 도박에 빠지면 도박자금을 구하기 위해 불법대출을 받거나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불법 대부업자들의 덫에 잘못 걸리면 감금·폭행 피해를 보기도 한다.

비단 청소년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도박중독자 양산은 물론 도박 관련 2차 범죄(절도, 사기, 폭력 등) 증가, 청소년 도박, 조세 포탈 및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불법스포츠도박은 국내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재발 가능성을 높인다.

심지어 3개월 전인 지난 1월에도 프로야구 한 구단의 유망주 2명이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 ‘체육진흥투표권 발생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 감독·코치는 물론 경기단체 임직원의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된 부분을 어겼다. 1명은 직접 스포츠토토를 했고, 또 다른 1명은 스포츠 관련 도박은 아니지만, 법으로 금지하는 사행성 사이트에 접속했다. 승부 조작과 관련은 없었으나, 도박은 승부조작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해당 구단은 자격정지 요청을 했고, KBO도 이를 받아들였다. 여전히 불법스포츠도박이 우리 주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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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시장 대비 불법시장 규모. 출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4차 불법도박실태조사’

◇불법 도박 자금 범죄 단체 자금줄 우려

더구나 도박 자금은 범죄 단체의 자금줄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조직폭력 단체가 불법도박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는 사례가 종종 적발된다. 범죄 단체의 자금줄로 이용되면서 불법대출, 폭력, 범죄조직 운영과 같은 심각한 범죄로 연결될 개연성도 부인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불법스포츠도박을 근절하기 위해선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 활동을 정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사이버 도박 100일 특별단속’을 시행해 큰 성과를 냈다. 하지만 단발성 단속으로 단기적 효과에 그쳤고, 이후 불법스포츠도박은 재차 확산됐다.

실제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조성총괄본부는 지난해 8월부터 한 달 동안 민간단체, 모니터링단 등과 합동으로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해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그 결과, 2019년과 비교해 불법사이트는 무려 288%, 홍보글도 67%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 모니터링단에 신고된 접수현황은 불법 사이트 7351건, 홍보글 2548건으로 집계됐다.

beom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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