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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유튜버 양팡. 출처|양팡 유튜브 채널 캡처

[스포츠서울] 최근 많은 유튜버가 잇따라 ‘뒷광고’ 논란에 휩싸이고 있어요.

뒷광고는 유튜버가 유료 광고를 표시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인 것처럼 영상을 제작해서 방송해 간접적으로 광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이 사전광고 표시를 하지 않고 홍보비를 받은 신발을 “힘들게 구했다”고 소개하기도 하고, 인기 유튜버 양팡이 우연히 스포츠 매장을 들렸다가 의류를 무료로 선물 받은 것처럼 영상을 올리기도 했어요.

인기 유튜버 보겸과 쯔양도 몇 개의 영상에 광고 표기를 하지 않았다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뒷광고에 대해 탈세 논란도 있어서 최근 국세청은 국회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유튜버가 광고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고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를 통해 대부분 파악할 수 있다”며 “유튜버에 대한 과세가 빠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과세자료 수집 등을 통해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이야기도 했어요.

또한 “유튜버에 대해 고의적이고 명백한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세법에서는 뒷광고의 경우 협찬 금품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유튜버가 개인이라면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만, 사업자라면 협찬금 즉 금전을 받는 경우에는 광고용역 제공이라고 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협찬금에 대하여 매출세금 계산서를 끊어주고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유튜브 사업자가 돈이 아닌 협찬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사업자가 광고 등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현물 등의 가액이 아니라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으로 되고, 그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요.

협찬품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물품을 자기 사업의 광고 선전 목적으로 불특정한 여러 사람에게 배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광고 선전비로 봅니다.

그런데 유명 유튜버처럼 특정인을 꼭 집어 협찬품을 주는 경우에는 간주 공급이라는 세무 용어를 써서 사업상 증여로 보아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해요.

다만 애초 물품을 취득하였을 때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을 공제받지 않으면 간주공급으로 따로 매출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인 유튜버가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흔히 덤으로 몇 개 더 주거나 다른 상품을 끼워서 파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사업상 증여 등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아서 따로 신고하지 않고 원래 물건을 팔기 위한 것에 끼워준 것으로 판 금액 그대로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조만간 논란이 되는 뒷광고를 한 유명 유튜버에 대해 제대로 신고했는지 확인하고 탈세 혐의가 있으면 세무 조사하겠다고 예고했어요.

혹시 잘 몰랐거나 실수로 뒷광고 협찬 금품을 받고 누락된 소득금액이 있거나 매출 부가가치세가 해당한다면 수정 신고하고 납부하여 나중에 탈세 논란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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