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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시장은 15일 열린 회의서 집합제한 명령 지침 위반 종교시설에 대해 곧바로 법적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 용인시는 집합제한 명령 지침을 위반한 종교시설이 적발될 경우 곧바로 법적 조치에 나선다.

염태영 시장은 15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및 폭우·폭염 대책 관계부서 합동회의에서 “종교시설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으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16일 모든 종교시설 집회 현장을 점검하고, 집합제한 명령 지침 중 한 가지라도 위반한 곳은 예외 없이 법적 조치 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경기도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도내 모든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15일부터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 준수 사항은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대면 모임(소모임) 활동·행사 금지 △음식 제공·단체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소독 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이다.

예배·미사·법회를 진행할 때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기도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금지된다.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해 종교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검사·조사·치료 등 구상권이 청구된다.

염태영 시장은 “종교단체에 시의 방침을 알리고,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요청하라”며 “국가 위기 상황이고,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종교단체에서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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