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환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법원이 더이스트라이트 폭행 사건에 연루된 문영일 PD와 미디어라인 김창환 회장 등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더이스트라이트 멤버 이석철, 이승현과 이들의 부모가 연예기획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와 김창환 회장, 문영일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 등이 이석철, 이승현 군에게 각각 2500여만원, 부모 두 사람에게 각각 1000여만원씩 총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으로 유죄로 인정된 김창환 회장과 문 PD의 학대가 사실이라고 보고 김창환 회장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일부 괴롭힘 혐의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과 문모PD가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원고가 청구한 11억원보다 적은 액수를 손해배상금으로 정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이석철, 이승현은 기자회견을 통해 문영일PD에게 4년간 폭행과 협박에 시달렸고, 김창환은 이를 방조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김창환 측은 혐의를 부인했고 수개월간 재판이 진행돼왔다.

이들은 결국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창환 회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문모PD는 징역 1년4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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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배우근기자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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