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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 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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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원빈-이나영 부부. 사진|이든나인 제공

[스포츠서울]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임차인을 위해 건물주 연예인인 비와 서장훈 그리고 원빈과 이나영 부부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여 임대료를 당분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강다니엘, 봉준호, 송강호, 이병헌, 현빈, 아이유 등 수많은 연예인, K팝 그룹 BTS와 팬들도 기부금, 마스크, 손 세정제 등 다양한 물품을 기부하여 고통받는 시민의 힘이 되어 주고 있어요.

연예인의 각자 형편에 따라 내는 아름다운 기부행위를 함부로 액수와 내용을 비교하지 말아야 하고 세금혜택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절세된 만큼 더 큰 기부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세금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착한 임대인’에 대하여는 2020년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ㆍ법인세에서 빼주는 세법이 개정되어서 내년에 세액공제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부금은 세금계산에서 기부금 공제라는 명칭으로 사업자는 기부금액을 장부에 올려 경비로 인정해 주고, 근로자 등 비사업자는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일정 금액을 빼주는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기부금 공제 대상자는 본인과 소득세 신고할 때 가족으로 올라간 부인이나 자녀가 낸 기부금도 공제됩니다.

기부하게 되면 기부받은 기관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이나 기부내용을 기재한 기부금명세서를 받아 두었다가 세무 신고할 때 증빙으로 내놓으면 돼요.

마스크, 손 세정제 등 물품은 구매가격(장부가액)으로 기부금액을 쓰면 되는데 지정기부금은 시가가 구매가격(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으로 하면 됩니다.

기부금 공제는 기부받는 기관에 따라 세금 혜택이 달라져요. 법정기부금이라고 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 금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등과 같은 사회복지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자격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구· 경북 지역과 같이 특별재해 지역에서 자원봉사하는 경우에도 자원봉사센터에서 확인서를 받으면 봉사일수에 일일 8시간 기준 5만 원을 곱하여 법정기부금으로 인정해줍니다.

법정기부금을 제외하면 지정기부금이라고 하는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비영리 외국 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과 사회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의료법 등 각종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단체로 기부 금품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기부금은 사업자의 경우 장부에 기부금으로 올라간 금액 전액을 경비로 인정해주고 지정기부금은 기부금액의 30%만 인정해주고 있어요.

근로자 등 비사업자는 기부금이 1000만원 이하는 15%, 1000만원 이상은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해 주어 세금혜택을 많이 보려면 일반 사회단체보다는 공공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예인의 아름다운 선행이 세금혜택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도 기부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위하여 여러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만들었으니 꼼꼼히 기부 자료를 챙겨 혜택받은 만큼 더 큰 기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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