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케이이엑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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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상훈 기자] 글로벌 대표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오케이이엑스코리아(OKEx Korea)가 12월 13일 금요일에 크립토 벤처 캐피털, 기관 투자자, 엑셀러레이터 등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특금법 개정안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행사 공동주관으로는 법무법인(유한) 바른과 글로벌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기업인 비트코(BitGo)가 참여했고, 설명회 연사로는 조정환 오케이이엑스코리아 대표와 법무법인 바른 한서희 변호사가 초청됐다.

이날 설명회는 ▲특금법 개정안 및 FATF 권고사항 관련 주요 법률 이슈 ▲국제기준 반영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법제화 방향 ▲가상자산 거래소 법적 규율과 주요 쟁점 ▲가상자산 사업자(VASP)를 위한 특금법 규제 현황 및 대비 전략이라는 세부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오케이이엑스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특금법 개정안 설명회 개최에 대해 “최근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가상자산 사업자(VASP)를 대상으로 권고한 트래블 룰(Travel Rule)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가상자산의 송수신에 필요한 발신자 정보와 수신자 정보를 수집 및 보유해야 하며, 정부당국이 요청할 시 관련 정보를 즉각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FATF의 권고안 이행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11월 2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국내에서도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바라볼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오케이이엑스코리아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전문업체들을 대상으로 특금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법률 준수를 위한 대비 전략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관계자들은 이번 특금법 개정안에서 다루고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정의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AML(자금세탁방지)/CFT(테러자금지원방지) 의무 부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의무 사항 ▲신고 불수리 및 직권말소 사유 등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던지며 특금법 개정안 이행 방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지난 2019년 6월 정식 서비스를 출시한 오케이이엑스코리아는 풍부한 유동성을 갖춘 수백여 개의 암호화폐 트레이딩 페어를 제공함으로써 최상의 거래 환경을 조성했으며, 국내 투자자에게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최상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오케이이엑스코리아는 고객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구축하고 고객신원확인(KYC),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으며, 지난 2018년 7월에는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 진행한 자율규제심사 또한 통과하는 등 국내외 금융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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