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혜리 기자] #현대카드에서 신규로 카드를 발급받은 사회초년생 A씨는 발급자를 대상으로 한 캐시백 이벤트를 확인했다. 하지만 행사 참여 조건 중 리볼빙을 신청해야 한다는 안내를 확인하고는 마음을 접었다.

#B씨는 얼마 전 KB국민카드로부터 리볼빙 서비스에 정상 등록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B씨는 카드사로부터 리볼빙에 대한 설명이나 가입 동의 여부를 전혀 들은 적이 없었다. B씨는 결국 시간을 들여 해지신청을 진행해야 했다 .

#직장인 C씨는 KEB하나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면서 카드도 발급받았다. 신청서를 작성하는 중 리볼빙 가입 서류에 서명하라는 직원의 안내를 받았다. 직원은 C씨가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기도 전에 서명된 리볼빙 서류를 챙겼다.

지난달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의 ‘묻지마’ 리볼빙(revolving) 영업 행태가 여전할 뿐 아니라 그 방법이 더욱 대담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리볼빙 영업의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아 줄기차게 문제 삼고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라고도 불리는 리볼빙은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 결제금액을 다음으로 돌려 갚기로 약정하는 것으로, 일종의 ’대출’이다.

예를 들어 리볼빙이 카드 대금의 30%로 설정된 경우 결제액이 100만원이고 은행 잔고가 50만원이라면 30만원만 이 달에 결제되고 나머지 70만원은 이후 매달 30만원씩 나눠 결제하는 식이다.

나이스평가정보(NCB),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따르면, 리볼빙 이용 자체는 신용점수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카드 결제대금 상환을 상당 부분 미루는 것이기 때문에 리볼빙을 계속해 이용하면 신용점수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카드업계에선 이런 위험을 고객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불완전판매 사례가 자주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리볼빙은 고객이 해지하지 않는 이상 계속되기 때문에 가입 고객은 따로 해지 신청을 해야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한다.

‘묻지마’ 리볼빙 영업 등으로 카드사가 벌어들이는 리볼빙 수입비율(수수료율)은 20%대 수준으로 매우 높다. 게다가 최근에는 증가세마저 보이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공시를 보면 대출성 리볼빙의 수입비율은 지난해 2분기 20.91%에서 올해 1분기 20.71%로 소폭 하락했다가 2분기 21.01%로 반등했다. 결제성 리볼빙은 전분기(17.22%)보다 0.12%포인트 상승한 17.34%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7.29%)보다 0.05%포인트 오른 수치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 모집 과정에서 고객을 리볼빙에 가입시키면 수당을 더 챙겨준다”며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줄어드는 경영환경 속에서 리볼빙 영업 부문이라도 늘려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6일 카드사 최고경영자 오찬 간담회에서 “일부 카드사에서 발생하는 고객 설명의무 불이행이나 카드대출 금리산정 문제와 같은 사례는 카드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카드사로부터 전화로 리볼빙 등 부가서비스를 권유받는 경우, 무조건 가입에 동의하기보다 상품 안내사항에 대해 자세히 청취해야 한다”며 “수수료, 서비스 조건과 관련해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원에게 문의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인지 판단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혜리기자 kooill9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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