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윤소윤기자]YG엔터테인먼트(이하 YG)가 빅뱅 컴백 당시 한서희를 해외로 보낸 정황이 드러났다.


20일 디스패치의 보도에 따르면 한서희는 YG 측의 요구로 지난 2016년 12월부터 3개월 간 미국 LA에 체류했다. 해당 시기는 빅뱅이 컴백을 준비하던 기간이며, YG가 당시 연습생이던 한서희의 소속사 대표에게 해외 출국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16년 10월 빅뱅 멤버 탑이 한서희에게 먼저 연락을 한 뒤 여러번 만남을 가졌으며, 두 사람은 함께 대마초를 흡연하기도 했다. 이후 해당 사실을 알게 된 YG는 빅뱅의 정규 앨범을 앞두고 한서희를 해외로 출국시키려 했다. 비행기 티켓은 한서희의 소속사가 제공했으며, 한서희는 2017년 2월 탑의 입대 전까지 해외에서 체류하게 됐다.


한서희의 피의자 조사서에 따르면 한서희의 소속사 대표는 한서희에게 'YG에서 너 외국나가 있기를 원한다. 넌 어떠냐'고 물었으며 한서희는 이에 응했다.


한서희의 소속사 측 역시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YG 측은 한서희와 탑 사이에 문제가 있으니 (빅뱅의) 컴백 전 (한서희가) 해외로 가기를 요구했고, 빅뱅의 활동이 끝날 때까지 해외에 머물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한서희는 12월 9일 LA로 떠났으며, 한서희가 출국한 지 4일 뒤인 13일 빅뱅이 새 정규앨범 '메이드(Made)'로 컴백했다. 12월 7일에는 마약 딜러 C씨가 경찰에 체포됐으며, 심문 당시 그가 한서희의 이름을 밝혔으나 한서희의 출국은 문제 없이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한서희는 지난 2016년 총 4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입하고 자택에서 대마를 피우거나,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한서희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 받았다. 경찰은 한서희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탑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마약 흡연 사실이 밝혀진 후 탑 역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younwy@sportsseoul.com


사진| 한서희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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