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스포츠서울] '땅콩 회항' 사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미국에서 박창진 사무장에게 거액의 소송을 당한 가운데 이를 두고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박창진 사무장은 미국 보스턴에 있는 법률회사를 통해 뉴욕 주 퀸즈 카운티에 있는 주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박창진 사무장은 거액의 피해 배상이 가능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에만 있는 제도다.


이를 두고 조현아 측은 "소송 당사자가 모두 한국인이고, 한국 법체계에서도 충분한 배상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박창진 측은 "이번 사건으로 승객은 물론 관제탑-활주로 종사자 등 공항 측도 피해를 봤기에 뉴욕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박창진 사무장이 '을에서 갑으로 바뀌었다', '돈 더 받으려고 미국에서 하는 것 아니냐', '이번 기회에 갑질 풍토를 싹 없애야 한다' 등 상반된 의견을 내며 갑론을박 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구치소 수감 당시 브로커의 제의를 받아들여 대가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뉴미디어팀 서장원 인턴기자 superpower@sportsseoul.com


사진=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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