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5)의 4차 공판이 열린다.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네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유아인의 대마 흡연 교사 등 혐의와 연관된 지인이자 유튜버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3차 공판에서 유아인은 대마 흡연, 프로포폴 투약 등 혐의 일부만 인정했다.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등의 혐의는 부인했다. 증거 인멸 교사 혐의와 관련해 유아인과 17년 지기인 패션 브랜드 대표 B씨에 대한 증인 신문도 이뤄졌다.

유아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이상징후를 보인 51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간이 검사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그는 정밀 검사를 통해 케타민, 코카인 등이 검출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유아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인 스틸녹스·자낙스 총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월에는 공범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한차례씩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jayee21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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