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오는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28일까지 2주간 안전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로는 △불법 하도급 △관급공사 자재 빼돌리기 △건설업 명의대여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 행위 △현장 건설기술인 미상주 등이 대표적인데, 이러한 안전 분야 공익 신고 제보자에 대해 도는 지난 2023년까지 5년간 약 1억 2711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또 도시개발사업을 도급받아 시공한 건설업체가 건설업 무자격자에게 불법 하도급을 주는 등 2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를 적발한 제보자에게는 6770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공익제보는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9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가 있다.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져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서 공익제보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 명단을 확인하고 가까운 지역의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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