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오산=좌승훈기자〕경기 오산시는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사업예정지’내 불법 개발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 중 이라고 4일 밝혔다.

단속 지역은 가수동, 가장동, 궐동, 금암동, 누읍동, 두곡동, 벌음동, 서동, 탑동 일원으로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가 공고된 지역이다.

행위 제한에 관한 내용은 △건축물의 건축 등(가설건축물 포함) △인공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등이다.

시는 순찰과 현장 점검 등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처분하거나 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권재 시장은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사업예정지 내 토지주들이 행위 제한 대상인지 모르고 위법한 행위를 하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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