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실효성 제고와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그린페이퍼 활용해야”

[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 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은 지난 3월 27일(수) 14시 강원연구원 민주홀에서 ‘강원특별법 실효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제9회 법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가 ‘강원특별법 실효성 제고와 그린페이퍼 활용방안’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강원특별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보면, 강원자치도의 조직·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교수는 이 조항에서의 규제 완화는 보편적 규제법령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를 가진다는 점에서 강원도가 더욱 강력한 규제 완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국가가 강원자치도의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가 명시되어 있고, 도조례를 통해 자율성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조례를 일몰제로 설정함으로써 기존의 입법 내용을 무력화하는 부작용을 완화시키는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규제 완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화된 규제 완화를 위해 강원도에서도 EU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그린페이퍼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린페이퍼(綠書·Green Paper)는 중요한 정책 결정을 앞두고 사회나 조직 전체 구성원의 다양한 질문과 의견, 그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이자 제안된 정책을 의논하고 심의하기 위해 제공하는 임시 자문용 공문서를 의미한다.

그린페이퍼에는 시장의 요구와 다양한 행위주체의 의견, 예상반응이 기록된다. 이 교수는 강원특별법에 반영된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자율학교 운영, 농어촌 유학 등에 관한 특례는 물론, 기업상속세, 외국인 부동산 취득 및 처분, 소득연동형 자율근무 등 분야에서 그린페이퍼를 활용하여 강원특별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은 “강원연구원과 강원도가 강원특별법 개정을 위한 워킹그룹을 운영하며 논의된 다양한 의견이 결국 그린페이퍼를 만드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며 “각 조문의 배경, 맥락과 논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는 그린페이퍼가 강원도만의 선진적인 분권 모형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cdcok40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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