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서 1억 5,000만원 판결한 치의대생 폭행사건, 2심선 2억 8,000만 원 판결

- 재판부, 신설된 고용형태별실태조사 ‘의료진료전문가’ 직군 반영 보상액 인정

[스포츠서울 | 김수지기자] 향후 예비 의료인과 평균소득을 주장하는 의료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 제3-3민사부는 지난해 12월 15일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A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A씨를 폭행한 피해자 B씨에게 약 2억 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 약 1억 4,000만 원보다 2배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이는 원고인 A씨의 항소심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새롭게 개편된 ‘2022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서’를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산출한 것이 주요했다. 법률대리인은 항소장에서 신설된 의료진료전문가 직업군의 통계소득을 근거로 치과의사의 일실소득을 계산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B씨가 ‘치대생이라는 사실 때문에 일실손해액이 과도하게 산정됐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2배가량 늘어난 손해배상액을 요구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최보윤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의료인이라도 통계소득은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으로 일실소득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고용형태별실태조사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의료진료전문가’ 직업군이 신설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적극 주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손해가 발생할 당시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 그에 따른 미래 소득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될 경우 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도 한다.

이번 A씨의 사건도 A씨 법률대리인이 달라진 통계소득과 판례를 적절히 찾아, 치대생이 장래 직업인 치과의사의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재구성한 덕분에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셈이다.

최 변호사는 “앞으로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예비 의료인이나 통계소득을 주장하는 의료인들에게 적정한 배상액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sjsj1129@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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