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수지기자] 숙박 예약 플랫폼들의 소극적인 취소 및 환불 규정으로 인해 당일 예약취소에도 불구하고 환불이 불가능한 사례가 다수 발생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한 네티즌은 ‘숙박업체 통해서 방이 없다고 예약한 앱을 통해 환불을 받으라고 했으나, 앱 운영사에 연락해 보니 환불 불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글을 남기자 이에 공감한 이들이 비슷한 의견의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잘못 예약해서 취소하려고 했더니 10분이 지나면 환불이 안 된다고 하네요... 10분이면 너무 짧은 것 아닌가요...”라는 리뷰를 남기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로 숙박시설 이용을 계약한 경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숙박 예약 플랫폼에서는 현행법과는 전혀 다르게 취소 및 환불 규정을 운영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 숙박 플랫폼에서는 취소 및 환불 규정에 ‘체크인 하루 전날 오후 6시까지 100% 환불 가능’ 문구가 기재돼 있었으나, 하단에 따로 ‘별도의 취소 규정이 적용되는 객실’이라고 기재해 눈속임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 로펌이 환불 관련 피해를 입게 되어 야놀자를 상대로 숙박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야놀자 앱을 통해 특가 상품 예약 직후 일정 변경으로 인해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야놀자 측은 ‘10분’ 내에 취소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가’라는 말이 무색하게 할인율은 5% 이하에 그쳤지만, 환불은 5%조차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 후에도 대륜 측은 계속해서 환불을 요구했지만 끝내 야놀자가 응하지 않자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륜 측은 야놀자의 해당 사건 숙박 계약에 관한 환불 규정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무효이며, 적법한 기간 내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행사했으므로 당연히 청약은 철회된 것이어서 숙박비를 환불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대륜 변호사는 “그 어떤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정한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기준으로 소비자의 취소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야놀자의 행태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법리와 판례에 기초할 때 야놀자는 이 사건 숙박 계약의 결제 대금 일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륜은 이 사건을 계기로 숙박 플랫폼이 마음대로 정한 환불 규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한 집단소송도 계획 중에 있다고 전했다.

대륜 측은 “이와 유사하게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위해 힘을 보태고 끝까지 싸우겠다”며 “비슷한 상황으로 소송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위한 집단소송 진행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sjsj1129@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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