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국세청이 지난해 5월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학원, 대부업 등 246명에 대한 세무조사로 2200여억원을 추징하였는데 그중 소문으로 듣던 현직 교사, 스타강사, 학원이 탈세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일부 현직 교사의 탈세 사실은 학원 사업자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부 현직 교사가 학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세금을 탈세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현직 교사는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면서 가족 계좌 등으로 차명·우회 수취하여 개인소득세 누진 과세를 피했는데, 이 과정에서 학원은 현직 교사의 탈세 행위를 도와서 현직 교사의 가족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국세청에 ‘허위 지급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직 교사 중 일부는 학원에 여러 차례 계속 반복하여 문제를 판매하고 받은 직접 받은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소득세를 줄여서 신고하기도 했어요.

일부 스타강사는 수험생들의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유명세와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주로 법인에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 등으로 탈세했습니다.

스타강사는 가족이 주주인 특수관계 법인을 설립하고 자신이 받아야 할 교재 저작권 관련 수익을 특수관계 법인으로 넘겨서 지분가치 상승을 통해 주주인 가족에게 우회·편법 증여했어요.

그리고 스타강사 개인이 수취해야 할 전속 계약금을 특수관계 법인에 지급하도록 하여 개인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 및 친·인척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인건비로 계상하여 소득세를 탈세했습니다.

어떤 스타 강사는 특수관계 법인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살고 있는 고급 아파트를 임차하도록 하여 임차료는 법인 비용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스타강사 개인이 업무와 무관한 고가 명품 등 사치품 구입비를 법인 비용으로 경비 처리하여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과 소득세를 추징했어요.

일부 학원 사업자는 엄청난 수익을 누리면서도 학원 자금을 마치 개인의 지갑처럼 유용하고, 가족의 부를 늘리는 데 이용했습니다.

학원비를 현금·차명 수취하여 수입금액 누락했으며, 학원 내 소규모 과외를 운영하면서 과외비는 자녀 계좌로 받아서 소득세를 탈세하고 증여했어요.

그리고 학원 근무하는 직원에게 급여를 많이 지급하거나 직원 가족에게 가짜로 지급한 후, 인건비 처리하고 지급 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몰래 돌려받아 탈세했습니다.

학원 사업자도 스타강사처럼 개인이 사용하는 아파트 임차료 등 개인 비용을 법인 경비 처리하고, 법인 신용카드를 최고급 식당, 특급호텔 등 개인 호화생활에 사용했어요.

국세청은 불안한 경제 여건 속 많은 영세 중소기업은 어려움을 감안해 세무조사를 줄이고 있지만, 앞으로도 고수익을 취하면서도 서민 생활에 부담을 주며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 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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