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효원기자] 법무법인 광야와 한국시각예술저작권 연합회는 미술창작품 저작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5일 사비나미술관에서 개최된 협약식에는 한국시각예술저작권 연합회 이명옥 회장과 법무법인 광야 양태정 대표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한국 작가들이 창작하는 미술품의 가치가 나날이 성장함에 따라 창작물 보호와 더불어 그에 따른 디지털을 포함한 저작권 권리를 보호하는데 법조계와 연합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명옥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디지털 혁명이 가속화 되었고, 이에 따라 창작자들이 디지털 창작물에 대한 대가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이번 협약으로 앞으로 창작자들의 작품 및 각종 디지털 매체에 대한 법적 보호를 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대표변호사는 “이번 협약은 창작자분들이 원활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지적재산권 및 관련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ggrol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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