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경북=전경도 기자] 위법 행위를 눈감아주는 것에서 모자라 그로 인한 피해 복구에도 손을 놓고 있는 행정은 과연 공무 수행의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

불법과 주민 피해가 당당히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무원 경징계로 끝내버린 칠곡군의 행태가 바로 이런 의문을 들게 한다.

지난 2020년 칠곡군에서 공무원 7명이 무더기로 징계된 일이 있었다. 이처럼 불명예스러운 일로 구설수에 올랐던 사건이지만 그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도 제대로 복구되지 않아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칠곡군 왜관읍 봉계리 573번지 일대의 4만여㎡ 부지에 관광농원을 세우는 사업이 진행됐다. 하지만 해당 공사 과정에서 미허가 훼손, 교통 불편, 주변 영업장 방해, 환경 오염과 같은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경북도 감사실은 민원감사에 착수해 실제 공사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업무에 결책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칠곡군에 해당 공무원을 문책하도록 지시했다. 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담당 공무원 7명을 조치했으나, 모두 불문경고와 주의 등 경징계에 그쳤다.

사업에 포함된 썰매장 설치 등으로 주변 환경은 파괴됐으며, 이로 인해 경상북도와 환경부에서 지적 및 위법 처분을 받았음에도 칠곡군은 아직까지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농산물 특판장 준공 과정에서 일어난 위법사항 등 다양한 위법 행위가 드러났다. 이로 인해 경상북도 감사와 더불어 지난해 칠곡군수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이를 살펴보기도 했다.

하지만 변화는 없었다. 사업장 피해를 본 사업주는 제대로 된 피해 보상도 받지 못했다. 파괴된 주변 환경을 복구하려는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 공사 과정에서 군민들이 기존에 이용해오던 길이 차단돼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없었다.

이를 포함한 여러 건의 위법 행위가 일어나 실제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건이지만, 겨우 군의 담당 공무원 7명의 경징계로 종결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 문제와 관련, 경북도 감사실을 찾아가 칠곡군에 지시한 사항과 아직까지 복구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질문하자 도 감사실 관계자는 “칠곡군이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을 미룬 사실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건으로 판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불법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손을 놓고 있는 행정, 피해를 입은 주민을 모른 척 하는 행정,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을 ‘벌주는 척’만 하는 행정 아래에서 피해 받은 주민과 파괴된 환경은 방치되고 있다.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해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칠곡군이 과연 관광농원 조성과 관련해 아무런 유착이 없었는지도 의심되는 대목이다.

문제가 ‘겨우 공무원 7명 경징계로 묻힌 일’로 끝나지 않고, 피해 받은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는 군이 공사로 인해 망가진 환경을 복구하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

지금이라도 불법으로 공사된 건축물들과 도로를 준법의 범위 내로 되돌리고, 또다른 위법 사항은 없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공사 과정에서 또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등을 살펴보고 반영해야 함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문제를 계속해서 방치한다면 무책임한 칠곡군은 물론, 지시 후 해결 과정과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경북도 역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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