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고향인 전남 순천 서구 운평리 마을 사람과 고향의 동산초등학교, 순천 중학교 그리고 졸업은 하지 않았지만, 순천고등학교에 진학한 동창들에게 최대 1억여원씩 지급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부영그룹에서는 이 회장의 고향인 운평리의 6개 마을 280여 세대 주민들에게 증여 세금을 공제하고 2600만원에서부터 최대 9030만원까지 현금으로 개인 통장에 입금했다고 해요.

부영그룹에서는 이 회장이 “어려웠던 어린 시절에 도와주신 분들을 생각해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눠준 것”으로 지금까지 지급한 증여 금액은 1400억원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부영그룹의 이 회장은 왜 1인당 최대 1억원을 현금증여했을까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해요.

증여재산의 증여일은 부동산과 같이 등기·등록을 해야 하는 재산은 소유권의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고 현금은 현금을 주거나 계좌에 입금한 날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평가해요.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지가 등 세법에 정한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증여세 계산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비과세액과 채무액을 제외하고 증여일 전 동일인(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등 부부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해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년 동안 누계해 배우자는 6억원, 아들·딸은 5000만원, 기타 친족은 1000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해주며 아무 관계가 없으면 증여재산 공제하지 않습니다.

증여세율은 상속세율과 같이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로 세율 적용 후 누진 공제액을 제하여 산출 세액이 나와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 3개월 신고 기한 내 수증자는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와 납부하면 3%를 신고세액공제해 줍니다.

부영그룹 이 회장이 현금으로 증여한 이유는 부동산의 경우 증여 재산 시가 평가를 제대로 하는지 논란도 있고, 마을 주민이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내려는데 현금이 없다면 재산을 처분해야 해요.

그렇다고 증여세를 대신 납부를 해준다면 대납 세액도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기 때문에 증여세 대리 납부의 논란을 피하고자 현금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근 회장이 친인척이 아닌 동창에게 현금 1억원을 증여했다면 증여재산공제액은 없고 10%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은 1000만원이고,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3%인 30만원을 빼면 납부세액은 970만원이며 증여세를 제외한 9030만원을 친구에게 실제로 보내줬을 것입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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