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친누나 통해 부당대출 받았다는 의혹

금감원, 관련 은행 측에 소명자료 요청

은행 측 “규정에 맞게 취급된 건으로 확인된다”

[스포츠서울 | 김현덕기자] 방송인 김기수가 분당의 한 오피스텔을 구매하며 부당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관련 의혹은 한 제보자의 금융감독원 민원제기로 시작됐다. 제보에 따르면 김기수는 지난 2020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오피스텔을 구매했고, 이 과정에서 매매 대금의 약 60%에 해당하는 5억여원을 한 은행에서 대출받았다. 공교롭게도 이 은행에는 김기수의 친누나가 근무 중이다.

제보자 A씨는 “해당 지역은 (구매시점인) 2020년 당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었다”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를 초과할 수 없는데 김기수는 은행에서 60%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스포츠서울’의 취재 결과 김기수가 매매한 해당 오피스텔에는 5억 3100만원의 대출이 실행됐다. 해당 금액은 매매가 8억 8500만원의 약 6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A씨는 “김기수 씨가 소득이 일정치 않은 프리랜서임에도 5억 원 이상의 금액을 대출받았다. 2년 전 수입으로 생각해 봤을 때 대출 승인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관련 내용으로 금육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 은행 측으로부터 소명자료 요청

실제로 금감원에는 김기수의 오피스텔 부당 대출 의혹에 관련된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다. 금감원 측은 지난 12일 ‘스포츠서울’과 통화에서 “김기수 씨 부당 대출 의혹과 관련해 다수의 민원이 금감원에 접수가 된 것은 사실이다. 해당 건 접수 이후 은행 측에 김기수 대출 관련 절차 등을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요청해 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재 이 건에 대해 은행 측의 소명자료를 요청해 뒀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부문 검사를 검토할 예정이다.

분당구청에 따르면 김기수의 오피스텔이 위치한 지역은 최근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던 곳이다. 2020년 김기수가 매입할 당시에도 투기과열지구였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40%, 9억원 초과분은 20%가 적용된다.

다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에 규정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적용되는데,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업계 관계자는 “2020년 당시 오피스텔 LTV는 투기과열지구 기준 아파트(40%) 보다 높아 최대 60% 정도 대출이 실행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금액은 최대 비율을 기준으로 신청자의 소득, 신용등급, 부채 상황, 상환 능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된다.

◇부당대출 의혹 김기수 “친누나와 대출 무관, 악의적인 제보”

부당대출 민원이 제기된 해당 은행 측은 김기수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 관계자는 “차주 대출과 관련해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은행 자체 내에서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면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로 자금용도,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규정에 맞게 취급된 건으로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관련 논란에 대해 당사자인 김기수도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기수는 15일 ‘스포츠서울’과 통화에서 “몇몇 악플러가 언론을 통해 악의적인 제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불법 대출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친누나가 해당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번 오피스텔 구매 대출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너무 힘들어 정신과 치료도 받았었다. 사실이 아닌 의혹들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khd998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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