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엑소 카이 입대 소식…팬들 날벼락

병무청 “카이 입대 갑작스러운 규정 변경 아니야”

관계자 “추후 일정에 대한 고민 깊어져”

[스포츠서울 | 김현덕기자] 그룹 엑소 멤버 카이(29, 본명 김종인)가 갑작스럽게 입영 통보를 받으면서 가요계도 혼란스러운 모양새다.

카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지난 3일 팬 커뮤니티 플랫폼에 “카이는 올해 예정된 엑소 컴백을 준비 중이었으나 최근 병무청 규정 변경으로 5월 11일 육군훈련소로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입소 1주일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통보였다.

카이가 속한 그룹 엑소는 데뷔 11주년을 맞아 올해 완전체 컴백을 예고했던 상황이다. 지난달 8~9일에는 약 4년 4개월 만에 엑소 완전체 팬 미팅을 진행해 컴백 분위기를 끌어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카이의 입대 소식에 엑소는 물론 팬들까지 날벼락을 맞았다. 카이는 같은날 자신의 개인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준비한 게 많았는데 아쉽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병무청 대변인실은 “SM의 공식 입장으로 카이의 입대가 갑작스레 결정된 것처럼 보여 유감스럽다”라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2010년부터 적용됐다”며 “카이의 입대는 갑작스러운 규정 변경이 아니다. 입대, 소집 관련 규정이 변경된 부분은 없다”고 전했다.

이는 입영 연기 사유 유무에 대한 SM과 병무청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규정상 입영대상자는 총 5회 연기가 가능하다. 이 중 2회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방송 활동 목적)로 입대를 미룰 수 있다. 나머지 3회는 질병, 취업 등이 입영 연기의 이유가 돼야 한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 연기는 질병·심신장애, 가족의 위독·사망, 학교 입학시험 응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어야 가능하다. 연기 횟수와 사유별 연기 기간은 병무청장이 정하게 돼 있다.

실무를 담당하는 각 지방청의 경우 큰 틀에서 이를 적용, 5회 모두 연예 활동을 입영 연기 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통상적이었다.

일각에서는 최근 래퍼 라비 등 연예계의 병역 면탈 혐의가 다시 불거지자, 병무청이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카이와 같은 94년생 연예계 스타들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만큼 병역 문제와 관련한 고민이 깊어지는 추세다.

현재 입대를 앞두고 있는 94년생 연예인들은 배우 강태오, 송강, 가수 겸 연기자인 갓세븐 진영, 방탄소년단 RM이 있다. 이들 중 박진영은 이달 8일 입대가 확정됐다.

RM은 5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몇 번 말씀 드렸듯 갈수록 입을 여는 것이 참 어렵다. 그저 어른이 돼가며 침묵을 배우고 있다고 믿는다”며 “솔직히 다녀온 뒤 어떨까 궁금하고 두렵다”고 군 입대를 앞둔 심경도 넌지시 밝혔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연예계 활동 목적이 있으면 통상적으로 총 5회 입영 연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최근 라비 사건 이후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94년생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연기 사유 2회(연예계 활동 목적)를 모두 사용한 아티스트도 입대 연기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이의 갑작스러운 입대로 보이그룹 소속사들의 경우 예정된 스케줄 관리 및 추후 일정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khd998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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