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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홍성효기자] 올해 상반기 금융당국의 금산분리 제도 개선 추진을 앞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금산분리 제도 개선에 따른 변화와 문제점을 알아봤다.

금산분리법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 또는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쉽게 말해 기업은 은행을 소유할 수 없고 은행도 기업을 소유할 수 없다는 얘기다. 기업이 은행을 지배할 경우 은행자본이 기업 경영논리에 의해 쉽게 휘둘릴 수 있어 자칫 은행의 부실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기관의 부실은 곧 경제 위기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비금융사는 은행 주식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으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융당국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은행도 비금융회사의 지분을 15% 이상을, 보험사는 계열사의 지분 중 총자산의 3%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 또 은행과 보험회사는 비금융사의 주식을 15%까지만,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 주식을 아예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나올 때 금산분리법을 완화한 바 있다.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한도 특례를 34%이내까지 늘려놓은 것이다. 이에 기존 은행권과 인터넷전문은행의 불평등이 시작되면서 금산분리라는 개념 자체가 흐려지는 결과를 낳았다. 빅테크 기업들이 은행을 갖고 있고 반대로 은행은 여러 산업에 진출하지 못하는 구조다.

과거 낡은 금융규제로 인해 기존 은행권들은 경쟁에서 점점 뒤처지고 있었다. 또 헤지펀드와 같은 국제투기자본들이 국내 금융산업을 지배하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하며 국내 자본으로 한국의 금융을 방어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은행들은 금산분리법으로 인해 이자수익 의존도가 매우 높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금산분리 완화로 금융기관의 손쉬운 돈벌이만 유인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금산분리 완화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곳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금융 지주다. 이들은 막대한 현금 동원력을 가지고 있는 은행을 기반으로 다양한 신사업에 공격적인 영업 확장을 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의 알뜰폰 ‘리브엠’과 신한은행의 배달앱 ‘땡겨요’가 대표적 사례다. 아직은 금산분리 완화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혁신금융서비스에 선정돼 최대 4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금산분리 완화가 현실화하면 해당 분야 사업들을 지속할 수 있게 돼 다른 은행들도 앞다퉈 신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기존 사업자 또는 골목상권 등에 침해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금산분리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법률 구성안은 오는 6월에 나올 예정이지만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shhong0820@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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