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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LCK 사무총장이 2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롤 파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도입되는 새로운 제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종로=김민규 기자 kmg@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 종로=김민규기자]LCK의 프랜차이즈 도입 2년차를 맞이한 시점에 선수단과 팬, 구단 모두가 장기적 균형 발전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이를 통해 여러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속가능한 스포츠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다.

신규 제도는 ▲육성권 ▲LCK 공인 에이전트제도 ▲지정선수 특별협상제도 등 3가지다. 육성권과 공인 에이전트제도는 올해부터 적용되며 지정선수 특별협상제도는 내년 스토리리그에 맞춰 적용할 예정이다.

2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롤 파크에서 열린 신규 제도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이정훈 LCK 사무총장은 “프랜차이즈 출범 당시 선수와 팬, 팀의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선순환 e스포츠 생태계를 만들고 이를 통해 LCK를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성장시킬 것을 약속했다”며 “이번 신규제도가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한 결과물”이라고 힘줘 말했다.

‘육성권’은 선수들에게 안정적인 출전기회 보장과 팀에겐 유망주 육성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LCK 로스터 등록 1개 스플릿 미만 또는 해외 LoL 프로리그 로스터 등록 1년 이하의 선수가 대상이다. 육성권 계약을 체결한 선수는 차기 2개 시즌(2년)에 대해 팀과 계약을 이어갈 수 있다. 특히, 팀은 육성권 계약을 체결한 선수에 대해 챌린저스 코리아 기준 전체 세트의 50%를 초과해 출전시켜야 한다. 또 해당 선수는 연간 최소 20%의 기본 연봉 상승이 보장되며 선수 개인과 팀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인 연봉 및 인센티브 인상도 발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LCK 공인 에이전트제도’가 운영된다. 그동안 주먹구구식 운영되던 것을 공식화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이 사무국장은 “LoL e스포츠가 고도화됨에 따라 에이전트의 역할 역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LCK는 선수들의 에이전트가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혹여나 위반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고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LCK 공인 에이전트제도는 허가제다. 서류 심사와 교육 세미나 이수, 자격시험을 통과한 이들만 공인을 받을 수 있다. 최대 2년까지 공인 효력이 유지되며 3년차에는 다시 심사 및 시험을 거쳐야 한다. 단, 올해는 도입 첫 해이고, 스토브리그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예외적으로 시험을 진행하지 않는다. 공인 효력 역시 1년만 유지되고 내년에 정식절차를 밟아 자격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 공인 에이전트제도에 대한 설명회는 오는 8월 3일 진행되며, 신청기간은 8월 5일부터 26일까지다.

끝으로 내년에 시행되는 ‘지정선수 특별협상제도’가 있다. 이는 선수 1명을 지정해 스토브리그 시작 전 협상을 시작하고, 만약 해당 선수가 이적하게 될 경우 로스터 전력을 보강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스토브리그가 시작되기 전 팀은 계약 만료 예정인 소속 선수 가운데 1명을 ‘특별협상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동일선수 대상 연속 지정은 최대 2번까지다.

제도가 도입되면 1차적으로 원 소속팀은 LCK 사무국에 지정선수가 누구인지 공유하고 LCK는 이를 외부에 발표한다. LCK에서 지정선수가 누구인지 발표 이후 6일 동안 해당선수는 원 소속팀이 아닌 타 팀들과 자유롭게 협상을 진행하고 이중 최대 3개 팀을 이적 후보팀으로 선정한다. 이후 이를 토대로 지정선수는 원 소속팀과 재협상을 진행한 뒤 스토브리그 시작 전에 최종적으로 잔류 혹은 이적을 결정한다. 이적을 선택하게 될 경우 이적하는 팀에선 원 소속팀에 이적료를 지불한다.

km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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