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고 이건희 삼성 회장(가운데줄 오른쪽)과 가족들이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당시 런던올림픽파크 아쿠아틱센터를 찾아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런던올림픽공동취재단

[스포츠서울 | 정리 = 박현진기자] 삼성가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12조 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 상속인들은 각자 상속받은 재산 가액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미 2조 원이 넘는 계열사 주식을 매각해 상속세 납부를 했고 이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은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1조 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삼성물산 주식을 담보로 3300억 원,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삼성물산과 삼성SDS 주식을 담보로 3717억 원을 대출받아 상속세를 연부연납했습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경우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도 부동산등 환가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재산인 경우 많은데 징수 편의만 내세워 일시 납부의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과중한 부담이 됩니다.

일시 납부를 위해 상속 또는 수증 받은 재산 자체를 처분하게 되면 납세자의 생활 기초마저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청은 국세를 체납하거나 재산을 은닉하지 않는 조건을 갖추면 분할 납부로 기한 유예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연부연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부연납 신청 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고 기한 이내에 납세자가 신청하고 신청 금액에 해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신청을 받은 세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내로 요건을 확인하고 허가통지를 하지만 납세담보로 현금, 국채·지방채 증권, 납세보증보험 증권, 납세보증서 등을 제공하면서 허가를 신청하면 그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연부연납은 허가받은 날로부터 5년간 나눠 내는데 최초 신고 납부 1회를 포함하면 총 6회로 나눠 내는 셈입니다. 연부연납을 하게 되면 신청금액만 내는 것이 아니라 각 회분 분납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 이자율 연 1.2%로 계산한 가산금을 본세에 합산해서 내게 됩니다.

납세담보는 금전, 국채증권,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 증권, 은행 납세보증서, 토지,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등이 가능합니다.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 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상속세 연부 연납에 따른 납세 담보로 연부연납 세액의 120%로 평가되는 삼성 주식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삼성가 상속세는 사상 최고액으로 각자 연간 소득으로 내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담보 대출을 받아서 세금을 내고 있지만 결국 적당한 시기에 상속받은 삼성 주식을 매각해서 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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