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명예회장, 한국인 최초 \'자동차 명예의 전당\' 올랐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이 지난 7월 미국에서 열린 ‘2020·2021 자동차 명예의 전당 헌액식’에서 한국인 최초로 헌액됐다. 사진은 2006년 9월 현대차 인도공장을 방문한 정몽구 명예회장.  제공 | 현대자동차그룹

[스포츠서울 | 정리 = 박현진기자] 지난 3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 회장은 현대모비스 등기 이사직을 물러나면서 퇴직금 297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 명예회장의 퇴직금은 연평균 급여 1억7000만 원에 임원 근무 기간 43년과 직급별 지급률을 따져서 산정된 것입니다. 그는 지난해에는 현대자동차에서 근무 기간 47년을 반영해 527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원을 제외한 근로자인 직원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지급하는데 퇴직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한 후 30일을 곱한 연간 퇴직금에 계속 근로 연수를 곱해 총 지급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직원 퇴직금은 과거에는 퇴직위로금, 공로금 등의 지급을 퇴직 급여 지급 규정, 취업 규칙, 노사합의서에 의한 경우에만 퇴직금으로 보고 그 외는 근로소득으로 보았으나 2013년 이후부터는 명칭과 관계없이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모두 퇴직금으로 보게 됩니다.

직원 퇴직 급여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하고 퇴직금이 없거나 퇴직급여 보장법 규정보다 낮은 퇴직금 지급 규정은 무효이고 회사와 근로자의 분쟁으로 퇴직금 지급이 늦어져 이자 상당액을 나중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으로 봅니다.

회장, 대표이사, 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 임원은 정관에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금액을 퇴직금으로 보고 정관에 지급 규정이 없으면 직전 1년간 총 급여액의 10분의 1에 직원일 때부터 근속 연수를 곱해 계산한 금액을 임원 퇴직금 한도액으로 인정합니다.

설령 정관과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더라도 법인세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만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연간 총급여액의 2012년~2019년 근무 기간은 30%, 2020년 이후는 20%를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세 부담이 높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올해 4월부터 국세청은 대기업 등 주로 출자 임원에게 보수와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분석되면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보수는 상법상 주주총회와 정관에서 보수의 상한만 정하고 구체적인 개별 보수액은 이사회에 위임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임원의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너무 크게 차지하거나, 다른 임원이나 동종 업계의 임원들과 차이가 너무 크거나, 배당소득보다 세 부담이 유리한 근로 소득으로 처리하거나,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하려는 주관적인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해 법인세에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임원 퇴직금도 특정 임원에게 퇴직금을 많이 주기 위해 그 임원의 퇴직 직전에 월 급여를 이유 없이 크게 인상하거나, 퇴직 지급 규정을 모든 임원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임원에게만 적용하기 위해 급하게 바꾼 경우에는 일반 임원에 비해 한도를 넘는 금액은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액의 퇴직금을 받는 출자 임원은 일반 근로자인 직원과 다르게 적정한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지급하기 전에 지급 규정을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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