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이수만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이주상기자 rainbow@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 정리 = 박현진기자]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1995년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설립해 업계 최초로 체계적인 캐스팅과 연습생시스템을 도입하고 음악 및 문화 트렌드 수요를 정확히 분석해 독보적인 콘텐츠를 발굴해왔습니다.

1996년 H.O.T를 시작으로 SES, 신화, 보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에프엑스, 엑소, 레드벨벳 등 국내 대표 아이돌을 연달아 배출했고 1997년부터는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초로 해외시장에 진출해 ‘한류’를 선도하고 있으며 아시아, 북미, 남미, 유럽에도 성공적으로 진출한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가수 뿐만 아니라 김서형, 김예림, 강호동, 서장훈, 신동엽, 전현무, 이수근, 장윤주, 한혜진, 안신애 등 배우, 예능인, 프로골퍼가 소속돼 활발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SM은 코스닥 상장사로 총주식수는 액면가 500원에 2345만2501주입니다. 최대 주주는 439만2368주(18.73%)를 가진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이고 한국투자신탁운용이 5.04%, 국민연금이 4.81%, 알리바바가 3.71%를 가지고 있습니다.

SM과 관련해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는 가업을 승계하지 않고 경영권을 포함한 보유 지분 전체를 2조5000억 원에서 4조 원에 판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SM의 최근 주가는 6만 원대이니 만약에 지분을 2조 6000억 원 정도에 판다면 경영권을 포함해 주가의 10배가 넘는 1주당 60만 원 이상에 매매하는 셈입니다.

1주당 60만 원에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인수자로 유력한 카카오와 CJ에 주식을 양도한다면 얼마나 양도세를 내게 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와 친족 등 소유주식 비율이 2% 이상인 경우와 양도할 때 10억 원 이상인 경우로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는 최대 주주와 대주주가 모두 해당합니다. 상장 주식을 양도할 때 적정한 시가인지를 세무상 판단해 너무 낮거나 높다면 양도자는 이익의 증여 문제, 인수 법인은 부당행위 계산이라는 과세 문제가 각각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가 원칙은 제3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보고 장외거래 및 대량 매매의 경우에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의 최종가액, 경영권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20%를 가산하게 돼있어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지분을 장외 거래로 대량 매매하면 국세청은 시가 계산을 해서 부당행위 해당 여부를 살펴볼 겁니다. 다만 거래당사자 간의 관계, 거래의 경위, 거래 가액의 결정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고·저가 양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정상적인 거래로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세청에서 정상적인 거래와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현재 6만 원대 주식을 10배나 되는 너무 높은 가격에 판 것으로 보고 국세청이 인정한 시가와 차이만큼 양도세를 환급해 주고 증여세로 과세해 양도세와 증여세의 세율 차이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정상적인 거래로 주당 60만 원을 시가로 인정받을 경우 총 양도대금은 2조 6000억 원 정도가 되고 취득가액을 주당 500원의 액면가로 계산하면 21억 원 정도입니다. 양도소득 금액은 2조 1000억 원이고 3억 원 이상 누진세율은 25%가 적용돼 양도소득세는 5400억 원 정도에 개인 지방소득세 548억 원을 합산해 약 6000억 원의 세금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 2개월 후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SM의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는 1995년 창립한 후 수많은 고비를 넘기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상장시킨 만큼 주식 양도소득세도 많이 내게 되는 것입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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