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경제분야 정책비전 발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캠프에서 경제분야 정책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정리 = 박현진기자] 국민의 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장녀 최지원씨는 “주택 구매 시 대출이 나오지 않아 어머니께 돈을 빌려 이자를 지급했다. 원천 징수를 해야 했으나 내 불찰로 거기까지 신경 쓰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 원장은 빌린 돈은 약 4억 원에 연이자율 2.75%로 이자도 받았고 원금 일부인 8000만 원은 두 차례에 걸쳐 돌려받고 차용증을 작성해 공직자 재산공개 때도 이를 첨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녀들이 집을 살 때 금융권에서 대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부모의 자금을 빌리지만 돌려줄 기약도 없고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갚지 않을 수도 있어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애매모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를 세법에서는 ‘금전 무상 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고 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과세대상은 가족을 포함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는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는 날에 적정 이자율과의 차액을 그 금전을 대출 받는 자가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타인과의 거래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1억 원 이상 대출받을 때 과세했으나 2016년 이후부터는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 원 이상으로 계산되면 과세합니다.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대출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적정 이자율은 2016년 3월 21일 이후의 경우 연간 4.6%입니다. 적정 이자율보다 낮거나 무상이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최 전 감사원장의 경우는 무상 대출이 아닌 저율 대출의 경우입니다. 4억 원에 적정 이자율 4.6%를 적용하면 1800만 원 정도 되고 최 원장이 계약한 연이자율 2.75%를 적용하면 1100만 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은 700만 원 정도로 대출 기간이 연간 1회라면 1000만 원을 넘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부모로부터 여러 차례 금전을 대출받은 경우 증여 시기와 증여 이익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2017년 5월4일 3억5000만 원을 이자율 3.6%로 빌리고 그 해 9월20일 1억 원을 무상으로 빌린 뒤 12월25일 10억 원을 추가로 이자율 1.0%에 돌려주는 기간에 대한 약정 없이 빌린 경우입니다.

처음 빌린 돈의 증여재산가액은 3억5000만 원 곱하기 적정 이자율 4.6%에서 계약 이자율 3.6%를 뺀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인 350만 원입니다. 두 번째 빌린 돈의 증여재산 가액은 1억 원 곱하기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460만 원이고 마지막으로 빌린 돈은 10억 원 곱하기 적정이자율 4.6%에서 계약 이자율 1.0%를 뺀 이자율로 계산한 3600만 원이 됩니다. 증여 시기는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날인 2017년 12월25일이 되고 증여 이익은 3차례 빌린 적정 이자율과의 차이인 4410만 원이 됩니다.

타인에게 돈을 빌릴 때 적정 이자율 4.6%보다 낮거나 이자가 없다면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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