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경3

[스포츠서울 | 정리 = 박현진기자] 방송인 홍진경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공부왕찐천재 홍진경’을 통해 딸 라엘의 이름으로 산 주식 투자의 총 손익률이 -39.25%로 큰 손해를 봤다고 털어놨습니다.

딸 라엘이 태어났을 때부터 할머니, 가족이 용돈을 준 것을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적기 때문에 주식을 샀더니 오히려 큰 손해를 봤다는 것이죠. 홍진경은 본인도 여러 개의 계좌가 있고 지난 5월에 큰 손해를 보고 손절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손절매는 앞으로 주가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거나 단기간에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입 가격 이하로 손해를 감수하고 파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주식 투자자는 적절한 시기에 주식을 손절매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오래 보유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다면 2023년까지 손절매를 늦추면어 절세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까지 개인 주식 투자자는 투자 종목별로 부부와 가족 등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산해 보유액 또는 지분율 요건에 해당하는 대주주 자격이 되면 1년간 주식 양도소득을 계산해서 주식양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대주주가 되려면 투자 종목별로 전년 12월31일 현재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코스피 상장회사는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보유연도 중에 지분율이 넘으면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에 거래건별로 합산해 거래 이익을 신고·납부해야 하고 여러 개의 거래 이익을 예정신고에 합하지 않았으면 다음 해 5월에 모아서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대주주는 양도 차익에 대해 1년 이상 보유하면 3억 원까지는 20%, 3억 원 이상은 25%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2023년 1월부터는 대주주 기준이 없어지고 금융투자소득세가 새로 생겨서 소액주주 등 모든 주식 투자자는 연간 주식 투자 이익을 합해 5000만 원 이상 차익이 남으면 3억 원까지는 20%, 3억 원 이상은 25%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에는 매년 2회에 걸쳐 증권사가 거래한 이익을 계산해서 원천 징수해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증권사를 통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이 반기별로 거래이익을 직접 계산해서 주소지 세무서에 예정 신고·납부하고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확정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거래이익을 계산할 때 손실을 봤다면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한데 조건은 1개의 증권사 만을 이용해야 합니다.

홍진경의 사례처럼 장기 투자한 주식의 주가가 크게 내려갔지만 2023년 이후에 손절매해도 손해 차이가 없다면 2022년 12월 전에 한 계좌로 주식을 모으고 2023년 이후에 손절매할 경우 5년간 세금을 계산할 때 손실분을 다른 종목의 주식투자 이익에서 차감해 큰 폭으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인 주식투자자가 손절매할 때도 2023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의 절세 방법을 신중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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