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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딸 서민정씨. 아모레퍼시픽그룹 제공

[스포츠서울] 아모레퍼시픽그룹 서경배 회장의 딸 서민정씨가 보광창업투자 홍석준 회장의 아들 홍정환씨와 이혼한다고 지난 21일 알려졌어요.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19일 결혼했는데 8개월 만에 이혼한 것입니다.

서 회장은 지난 2월8일 ㈜ 아모레퍼시픽 그룹 상장주식을 둘째 딸 서호정씨와 홍씨에게 친인척 증여 사유로 각각 10만주를 증여해 공시했고, 5월21일 홍씨에게 친인척 기타 사유로 10만주를 돌려받았다고 공시했어요.

지난 2월8일 ㈜아모레퍼시픽 그룹 주식은 6만32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증여 가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이므로 2020년 12월9일부터 2021년 4월7일까지 기간을 평균하면 6만1243원이에요.

대주주 가족에게 적용되는 20% 할증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10만주의 증여재산가액은 61억원이고 사위가 받는 공제액 1000만원을 제외한 후 상속·증여 최고세율 50%를 적용하고 신고 기한인 5월31일까지 신고한다면 25억원 정도를 증여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5월 21일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한다면 5월21일 종가는 7만4400원으로 69억원 상당이지만, 증여 가액은 증여일 전 후 2개월 종가 평균액으로 2021년 3월22일부터 2021년 7월20일까지 평가일이 아직 남아있고 증여세 자진 신고기한도 8월31일로 많이 남아 있어요.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반환 또는 재증여한 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인 증여재산 취득시기부터 3개월 이내 당초 증여분을 반환하면 당초분과 반환분 모두 과세 제외돼요.

3개월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당초 증여분을 반환하면 당초 증여분은 과세하고 반환하는 재산은 과세 제외합니다.

3개월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후에 당초 증여분을 반환하면 당초 증여분과 반환분 모두 과세합니다.

다만, 금전인 경우에는 그 반환 여부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반환·재증여 시기에 상관없이 모두 증여세가 과세돼요.

금전은 소유와 점유가 분리되지 않아 반환 여부와 시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고 다양한 형태의 증여세 회피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신고 기한 내 합의 해제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재산증여별 증여재산 취득 시기는 권리이전이나 등기 등록을 하는 것은 신청서 접수일이고, 주식 및 출자지분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의 인도일, 인도일이 불분명하면 주주 명부 명의 개서일이 돼요.

서 회장이 지난 2월 사위 홍씨에게 증여한 ㈜아모레퍼시픽 그룹 상장주식 10만주 61억원의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3개월 후인 5월31일으로 아직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였더라도 세무서에서 결정하지 않았다면 증여세 신고 기한 3개월 이내인 5월31일 전에 반환했고 금전이 아니므로 당초분과 반환분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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