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기춘

[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 미성년 여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기춘(32) 전 유도 국가대표가 징역 6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했고 지난해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피해자에게 유·무형 위력을 행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일방적 요구에 피해자가 수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이전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으며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다른 방법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형사처벌 이후 위치추적 장치 부착에 대해서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합의할 것을 종용하고,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불면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왕기춘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왕기춘이 변호인을 통해 대구고등법원에 제출한 항고장과 대법원에 제출한 재항고장도 기각돼 재판은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됐다.


hjcho@sportsseoul.com


2012 런던올림픽 출전 당시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의 모습. 런던|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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