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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면세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추가 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국정감사에서 제안한 특허수수료 감면안 등 대책 마련을 위한 관련 법 개정 검토에 돌입했다.

9일 호텔롯데, 호텔신라, 신세계 등 3대 대기업 면세점의 매출은 231억원으로 지난해(1738억5800만원)보다 88.3% 줄었다. 올해 초 코로나19 발생 이후부터 지난 8월말까지 면세점 전체 직원의 33.1%인 약 1만1600명의 고용이 단절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합작 법인 ‘다카시마야 듀티프리 신라&아나’를 통해 운영해온 일본 도쿄 시내면세점 영업을 지난달 31일 종료하고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다카시마야 면세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본 방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3월 임시 휴업해오다 영업을 재개했지만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 및 여객 수요 감소가 지속되면서 결국 폐점하기로 했다. 롯데면세점은 올해에만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 3개국 법인을 철수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면세점 매출은 지난 2월에는 지난해 동월 대비 36.4% 감소했고 지난 9월(-34.9%)까지 마이너스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8개월 연속으로 매출이 하락한 것은 2010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장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지난달 29일 면세사업 특허수수료 감면을 위한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으로 면세점 영업이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경우 특허수수료를 낮추는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것이 골자다. 특허수수료란 정부가 면세사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주는 대신 행정·관리비용 징수, 감면된 조세의 사회 환원 등의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1000분의 1에서 100분의 1까지 수수료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으로 정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롯데, 신라, 신세계면세점 3사가 납부한 특허수수료는 733억8724만원에 달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달 14일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방역 문제로 국가가 여행을 못하게 하니 업계가 망하게 된 것인데 수수료를 왜 받는 것인가. 재난 상황 시 특허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법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거려해 올 한 해 동안 특허수수료를 유예 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회기 내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추가 유예 조치 등이 적용되지 않아 올해는 물론 내년도 수수료까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된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업계 매출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걷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지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어 정기국회내 처리가 가능한지는 지켜봐야한다. 국회의 조속한 법 통과와 정부의 지원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vivid@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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