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스포츠서울 이정진 기자] 광주광역시는 자치구, 정비조합과 함께 내달부터 관내 자동차 정비업체 및 타이어 판매점을 대상으로 무등록 정비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지도점검 대상은 광주시에 등록된 자동차정비업 1316곳과 모든 타이어 판매점들로, 정비업을 등록하지 않고 휠 얼라인먼트 장비를 사용해 자동차 바퀴를 정렬하는 정비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현행법에 의한 경우 자동차 정비업을 등록하지 않고도 ▲오일보충 및 교환 ▲에어크리너 및 휠터류 교환 ▲배터리·전기배선·전구 교환 ▲냉각장치 점검 ▲판금·도장·용접이 수반되지 않은 차내설비 및 차체점검 등 간단한 정비도 타이어업체에서도 가능하나 타이어 휠 얼라인먼트 정비는 자동차 정비업을 등록한 사업자만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관내 타이어판매점에서 타이어를 교체하러 온 고객 차량 휠을 고의로 훼손하고 휠 교체를 권유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관내 타이어판매점을 전수조사해 동일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무등록정비업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무등록사업자가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무등록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를 통해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무등록 불법정비로 인한 시민피해 예방과 건전한 자동차정비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관내 타이어 판매점 중 정비업으로 등록한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손두영 시 대중교통과장은 “자동차에 있어 휠 얼라인먼트 정비는 경제적인 요소보다 주행 안전이 더 중요하다”며 “전문자격이 있어야만 정비가 가능한 만큼 소비자들도 안전한 자동차정비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식으로 등록된 전문정비업체인지 확인하고 정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정진기자 leejj0537@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