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끼남
tvN‘라끼남’ 출처|tvN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방송인 강호동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라면을 끓여먹는 컨셉트로 진행됐던 tvN‘라끼남’이 경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협찬주가 제조·판매하는 라면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해 먹는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해 라면의 상품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며 ‘라끼남’에 ‘법정제재(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각 방송 분량의 상당 부분이 특정 라면을 조리해 먹는 장면에 할애되는 등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했고, 유사한 구성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방송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라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초통령 유튜버 도티가 출연하는 애니맥스 ‘도티의 방과 후 랭킹’도 법정제재(주의)를 받았다.

도티가 지인과 함께 공동 창업한 회사에서 출시한 완구 상품을 소개하면서 상품명을 자막으로 고지하고, 해당 상품을 조립하는 시연 장면을 구체적으로 노출하며 부각하는 방식을 통해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줬다는 것.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일부 화면 처리를 했으나, 제품 상자 등에 기재된 상품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노출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서 주 시청 대상의 구매 욕구를 자극할 우려가 크다”고 결정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gag11@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