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의 시간

[스포츠서울 최진실기자]영화 ‘사냥의 시간’(윤성현 감독)에 대해 해외 세일즈사 콘텐츠판다가 신청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8일 서울중앙지법은 콘텐츠판다가 ‘사냥의 시간’ 투자 배급사인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국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리틀빅픽처스가 영화의 해외 세일즈를 담당한 콘텐츠판다와의 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무효이기에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으며, 리틀빅픽처스가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 넷플릭스를 통해 영화를 상영할 수 없게 했다. 해당 사항을 위반할 시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사냥의 시간’은 오는 10일 오후 4시 넷플릭스를 통해 전세계 190개국 동시 공개가 어렵게 됐다. 국내에서는 넷플릭스를 통해 ‘사냥의 시간’을 볼 수 있지만, 판결과 함께 해외에서는 불가능하게 된 것.

앞서 ‘사냥의 시간’은 지난 2월 26일 개봉을 예정했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개봉을 연기하게 됐다. 이후 리틀빅픽처스는 넷플릭스 공개로 플랫폼을 변경했고, 해외 배급을 담당했던 콘텐츠판다는 “충분한 논의가 없는 계약 해지”라 주장하며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리틀빅픽처스는 “충분한 사전 협상을 거친 뒤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법률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법원에서 콘텐츠판다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사냥의 시간’의 넷플릭스 공개와 관련해서도 차질이 생기게 됐다. 넷플릭스 측은 이에 대해 “내부 논의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true@sportsseoul.com

사진 | 넷플릭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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