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얼굴 드러낸 \'박사\' 조주빈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검찰송치에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어린이집 유아 살해를 공모했던 조주빈과 ‘박사방’ 회원인 공익근무요원 A씨가 손석희 전 JTBC 사장을 협박하기 위해 CCTV 화면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과 여성에 대한 잔혹한 성착취영상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의 추가 범죄들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밝혀진 내용이다.

노컷뉴스는 30일 “조주빈이 손 전 사장의 차량이 폐쇄회로(CC)TV에 찍힌 것처럼 조작해 협박했고, 조씨의 거짓말에 속은 손 사장은 2000만 원을 건넸다”고 보도했다.

30일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조씨는 박사방에서 활동하는 공익 근무 요원 A씨를 통해 손 사장의 차종과 차량 번호 정보를 빼돌렸다. 이후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마치 손 사장의 차량이 CCTV에 찍힌 것처럼 보이는 가짜 자료를 만들었다.

조씨는 손 사장에게 이 자료를 제시하며 뺑소니 의혹으로 번진 2017년 과천 사고와 관련성이 있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과거 박사방에서 이 사고 관련 CCTV와 블랙박스를 자신이 제거했다고 회원들에게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역으로 CCTV가 있는 것처럼 조작해 손 사장에게 접근한 셈이다.

조씨가 손 사장에게 갈취했다고 진술한 돈은 당초 알려진 1000만원대가 아니라 그보다 많은 총 2000만원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과천 사고는 2017년 4월16일 손 사장이 당시 경기도 과천의 한 교회 공터에서 후진을 하다가 견인 차량을 들이 받은 접촉 사고다. 손 사장은 즉시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가 피해 차량 운전자 B씨가 쫓아오자 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했다. 이 사실은 지난해 1월 김웅 기자가 손 사장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김 기자는 해당 사고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손 사장이 일자리를 제안했으며, 이를 거절한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 사장은 김 기자가 취업을 청탁하며 협박했다고 맞섰다.

갈등 끝에 손 사장은 폭행 혐의로만 약식 기소됐고, 김 기자는 기사화를 빌미로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공갈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씨는 손 사장에게는 조작영상으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김 기자에게는 이 영상을 주겠다고 속여 1500만원을 또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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