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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BUSAN 항공기(HL7210) (4)

[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에 이어 국내 항공사 인수합병(M&A)의 ‘대어’로 꼽히는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주체자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은 오는 4월 30일까지 인수를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통으로 인수한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등의 재무상황이 갈수록 악화돼 추후 매각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아시아나항공의 총 인수가격은 2조5000억원으로 이중 HDC가 2조101억원을 대기로 했고 나머지 4899억원은 컨소시엄을 맺은 미래에셋대우가 부담한다. 당장 HDC는 4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위한 본격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오는 5~6일 이틀간 주주를 상대로 청약을 진행한다. 10∼11일 일반공모 청약이 이뤄질 예정이다. 새로 발행할 주식 물량은 2196만9110주로 현재 유통주식(4392만8750주)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HDC는 이번 증자를 통해 3987억원을 확보하게 된다. 다음달에는 회사채 발행을 포함한 1조1000억원 규모 금융권 차입이 예정돼있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 5000억원도 투입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인수가 아시아나항공에게는 호재이지만 HDC에는 재정적 부담이 큰 작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인수 무산설도 흘러나왔지만 인수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실상 HDC가 가진 모든 자금을 털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되면서 자금여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자회사인 에어부산, 에어서울까지 모두 품에 안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무엇보다 HDC는 자체 보유 현금보다 외부 차입이 많아 최근 다수의 신용평가사는 이 회사를 ‘신용등급 하향검토 대상’에 올려놓기도 했다.

HDC는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서 에어부산을 HDC 그룹 자회사로 둘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저울질하고 있다. 무엇보다 HDC가 에어부산을 현재의 지분구조 그대로 인수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문제가 생긴다. HDC-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는 공정거래법상 HDC가 에어부산의 지분을 100% 취득해야 한다. 하지만 부산시와 부산 상공계가 약 46%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지분을 전량 인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HDC가 에어부산까지 경영하려면 나머지 지분까지 2년 안에 추가로 매입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 뿐만 아니라 에어부산, 에어서울까지 재무구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고민스럽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지난해 영업손실이 3683억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 폭이 확대됐고 지난해 매출액은 5조9538억원으로 전년 대비 4.0% 감소했다. 올해도 7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다. 에어부산은 지난해 영업손실 505억원으로 2018년의 206억원 영업이익에서 적자로 전환했다.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에어서울도 대규모 영업손실을 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김미희 한국기업평가 책임연구원은 “에어부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우려와 관련해서는 현재 지분구조상 지배구조를 변경 혹은 매각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할 필요는 있으나 2년 안에 해소하면 되는 문제라 아직까지는 시간 여유가 있다. 그보다 아시아나항공의 자체 경영전략이 차별화하지 못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어 HDC가 인수한 이후 전략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HDC입장에서 아시아나 인수를 하게 되면 재무 부담이 커져서 사업적 시너지 효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사업 다각화 성격이 커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최고운 한투증권 연구원은 “HDC입장에서 아시아나항공만 사들이는데도 자금을 너무 많이 충당해서 기존 아시아나항공과 관련된 자산을 매각해 그 비용으로 2조원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범현대가를 끌어들여 아시아나항공 관련 지분을 그쪽에 다시 되파는 형식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 에어서울의 경우 규모가 작아 매각을 하더라도 가치를 제대로 산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에어서울은 아시아나항공이 다시 흡수하는 방식으로 사라질 수 있다. 혹은 에어서울을 최소 규모의 인력과 노선 등 현상유지하는 정도로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melod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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