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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소재 하나은행 내부 모습. 권오철 기자 konplash@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11차례에 걸쳐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할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해 금융업법상 인허가와 영업행위 등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총 86건 중 은행업계에선 6개의 서비스가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됐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4월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로 첫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받았다. 은행에서 금융과 이동통신(알뜰폰) 서비스를 동시해 제공해 간편하고 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유심(USIM)칩만 넣으면 공인인증서, 앱 설치 등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은행 및 통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가입·이용할 수 있다.

이어 우리은행의 ‘드라이브 스루 환전·현금인출 서비스’가 지난해 5월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받았다. 카페, 페스트푸드점 등의 드라이브 스루 매장 이용 시 자동차 안에서 환전, 현금인출이 가능한 서비스다. 은행은 고유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요식업체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DGB대구은행의 ‘항공사를 통한 환전 서비스’도 지난해 10월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됐다. 은행의 환전 업무를 항공사에 위탁해 고객이 항공사 앱을 통해 항공권 구매 및 환전신청을 동시에 하고, 공항에서 체크인시 외화를 현찰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은행 방문 없이 출국당일 항공사 카운터에서 발권과 동시에 외화수령이 가능하다.

NH농협은행의 ‘인공지능 은행원을 통한 예약·상담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됐다. 고객이 은행 영업점 방문이 필요할 경우,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해 인공지능 은행원이 은행창구의 혼잡도 사전확인, 방문 예약, 서류 안내, 맞춤형 금융상품(예적금·보험·신용카드 등)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등은 ‘분산원장 기반 부동산 유통화 플랫폼 서비스’를 제시해 지난해 12월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됐다.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방식을 활용해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일반투자자에게 발행·유통하는 서비스다. 일반투자자의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해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

IBK기업은행은 ‘은행 내점 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로 지난 19일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받았다. 기존고객이 신분증 없이 내방시 은행 앱을 통한 본인인증, 기 제출한 신분증 스캔이미지를 이용한 신분증 진위확인, 신분증 스캔이미지와 실물 대조 등 3가지 방법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다. 대면 거래시 반드시 고객의 신분증의 원본으로 실명확인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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