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1_인천시청 청사 및 인천애뜰 (1)
인천시청 전경

[인천=스포츠서울 장관섭 기자] 인천시는 보도내용이 검단 중앙공원개발조합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받았다는 기사에 2가지 해명을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명내용이 2020. 2. 25.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확인결과 검단 중앙공원개발조합은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2020. 2. 14.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 검단 중앙공원개발조합. 선거관리위원회, 2020. 2. 17. 2020. 4.16. 이후 대표자 증명서 및 서명부 발급 예정이며 그 이후 서명 활동 가능 안내,선거관리위원회, 검단 중앙공원개발조합이다.

이어 두번째 보도내용은 주민 소환 투표를 위한 서명 활동을 시작했다.

인천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및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및 주민투표법

시청 관계자는 “해명내용이 검단 중앙공원개발조합은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및 서명부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교부받지 못했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가 벌어지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그 선거구에서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명 시행은 애초부터 불가능함을” 밝혔다.

장관섭기자 jiu6703@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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