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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90년대 초 하이틴 스타 이상아가 방송에서 세 번 결혼하고 이혼할 때마다 빚이 늘었다고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어요. 많은 연예인이 결혼과 사업을 통하여 성공한 경우도 많지만, 일부 연예인은 본인과 배우자 사업이 실패하여 많은 빚을 지는 수가 있어요. 빚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는 개인회생 요령을 알려드리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채무에 대한 상환 요구를 받을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소멸시효는 민법과 상법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랍니다. 재산이 없는 상태가 오래되었고 소멸시효가 지나면 세금과 빚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업체가 대출채권을 다른 대부업체에 양도한 경우 대출 잔액 및 이자는 대출채권을 양수한 대부업체에 갚아야지 처음 대부업체에 갚은 경우에는 소용이 없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생활비도 없고 재산도 없고 빚을 갚을 수 없다면 채무조정제도를 알아보세요. 채무조정제도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상환유예·채무감면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 워크아웃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원의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진행해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해주니 힘들고 지치면 꼭 전화해 보기 바랍니다.

빚 독촉이 너무 심하여 괴로우면 다음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보시고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불법 채권추심행위는 채권 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독촉하거나,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하거나, 저녁 9시에서 아침 8시까지 전화 또는 방문,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소문내고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거나,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거나 또 다른 빚을 내서 갚도록 강요하거나,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하거나, 법적 절차 진행 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상황에 해당해요.

2020년 1월28일부터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인 및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니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추심 피해를 보았거나 법정 최고금리 연 24%를 초과 대출받은 분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또는 법률구조공단 ☎132에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으세요.

지금부터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아래 내용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먼저 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등록된 대부업체만 이용하세요. 연 24%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이에요. 그리고 기존 연 24% 초과 대출은 계약 갱신 등을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어요. 대출 중개 수수료는 절대 주지 마세요. 개인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업체는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연체이자율은 기존 약정이자율 +3%P를 넘을 수 없어요. 오래전 채무에 대한 상환 요구를 받으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정상적인 대출 상환이 어려우면 채무조정제도를 알아보세요.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하세요.

빚진 연예인이 열심히 방송 활동을 하여 빚을 갚아나가는 경우도 있고, 과거 안재환처럼 실의에 빠져 세상을 등져 안타까운 경우도 있어요. 빚 갚기 어려우면 꼭 개인회생제도를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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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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