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승리 \'어두운 표정으로 법원 출석\'

[스포츠서울 홍승한기자]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의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의 구속 영장이 지난 13일 오후 법원에서 기각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사법부는 승리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두 차례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미 경찰이 지난해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2가지 추가 혐의를 더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또 다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무죄 의미 아니야

사법부는 승리가 주요 구속사유인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낮고 주거지가 일정하기에 구속 없이도 수사와 재판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역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보다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해서 재판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대중은 일반적인 법감정에 기반한 기대와 다소 괴리감이 있는 사법부의 판단에 불편함과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추가로 혐의 적용을 하면서 시점도 7개월이 더 걸렸기에 다시 청구하지는 않을 것 같다. 검찰 입장에서는 보강 수사를 해서 청구한 것이에 기각되면 불구속으로 기소하겠다는 방침이었던 것 같다”고 바라봤다.

구속이 곧 유죄가 아니듯이 불구속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에 향후 검찰의 기소와 이어질 법정 공방이 중요하다. 이제는 승리의 구속 여부 자체보다는 향후 펼쳐진 재판에서 그로 인해 밝혀질 사실관계에 집중해야 한다. 재판을 통해 승리에 대한 의혹이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로 끝날 지 아니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지 귀추가 모이고 있다.

◆버닝썬 논란, 본말전도 경계해야

지난해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버닝썬 ’ 논란의 시작과 중심으로 꼽혔던 승리는 이제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지점은 승리의 구속 여부가 이번 논란의 핵심이 아니라는 점이다. 승리의 구속 영장이 두번이나 기각되긴 했지만 승리 자신을 비롯해 여전히 ‘버닝썬’과 관련된 여러 사건은 현재 진행형이다.

클럽직원의 손님 폭행사건에서 불거진 ‘버닝썬 논란’은 마약 판매 및 투약,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경찰 유착, 성접대 의혹, 횡령 의혹이 드러나며 확산됐지만 이를 가능케 한 경찰 유착에 관심이 낮아진 것도 사실이다. 자칫 잘못하면 승리 등 일부 연예인 범죄행위에 집중돼서 ‘버닝썬’ 논란의 본질인 권력형 비리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이다.

‘버닝썬’ 논란에 대해 대중의 관심도가 떨어진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에 이번 승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권력유착형 범죄의 본질을 향해 가는 게이트이자 마중물인 ‘버닝썬’ 논란의 본말이 전도되지 않도록 경계를 놓쳐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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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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